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식양도차손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식양도차손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05-누-30282생산일자 2006.10.13.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9.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44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와 같은 ‘추가판단 부분’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7조 제4항 제1호, 제2호는 주식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수익에 대하여만 과세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경제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상 주식양도로 인한 손실을 당해 과세연도 이외의 양도소득에서 소급공제하거나 이월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 소득세법이 불가피하게 과세기간별 소득세 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점, 이 경우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이 변동하는 겨우 납세의무자 사이의 부담의 불공평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없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두고 있는 점(예컨대, 구 소득세법 제45조 등 참조),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경우 사실상 생애소득에 대한 과세와 다를 바 없어 조세기술상 채택하기 어렵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은 조세정책적으로 일정한 소득 및 일정기간 내에서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2조에 의하면 적어도 동종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양도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이 주식매매시 발행할 수 있는 손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식양도차손 이외에 토지나 건물 등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한 구 소득세법이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불과하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웅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관련법령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