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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4-누-20585생산일자 2006.09.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토지의 공시지가를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한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질의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2. 10. 17.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664,09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137,42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137,42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250,71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59,54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06,86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677,31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466,85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245,06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254,5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810,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이○○’을 ‘이○○’으로, 제14행 ‘피고로부터’를 ‘○○종합으로부터’로, 제4면 표3의 1997년 기납부세액 ‘43,514,260’을 ‘46,794,260’으로 각 고치고, ‘3.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소득세법 제41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규정하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부당행위계산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이를 묵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부당하게 감소’및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대통령령에 어떠한 내용의 세부적 요건이 정해질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위 각 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 위배

소득세법 제41조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당’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가 불분명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법률이 과세하려고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견하여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도록 할 수 없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다) 비례의 원칙 혹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종합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종합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감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시가로 거래한 것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에 ○○종합은 시가 거래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태를 계속하여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인데, 위 각 조항에 시가거래시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 거래상대방에게 차액을 환급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 혹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실질과세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형평의 원칙 위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는,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낮은 가격’에 ‘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자산 무상거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반면, 반면 용역무상․저율제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적용하여 이를 과세하고 있는 바, 양자 사이에 차별이 합리적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종합에 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것은 ○○종합이므로 ○○종합으로 하여금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여야지 임대료를 적게 받아 손해를 본 원고에게 추가로 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다.

(다)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게 되면 부인된 부분만큼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적용하는 대신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나머지 시가와의 차액부분은 원고가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종합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에게 임대한 199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로 임대사업 역시 부진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적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신고한 임대료 수입이 저가여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인근 토지의 임대사례를 조사하여 그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정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임대사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방법이나,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시행령 재98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인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중략)...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은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 당해 소득에 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법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하게 감소’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것은 ‘정당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낮게 하는 것 또는 낮은 대가’ 혹은 ‘현저하게 낮게 하는 것 또는 낮은 대가’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법위를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조항이 가지고 있는 위임의 포괄성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과세요건 명확주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처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게 감소’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것은 ‘정당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낮게 하는 것 또는 낮은 대가’ 혹은 ‘현저하게 낮게 하는 것 또는 낮은 대라’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행위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 적용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즉 이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가와의 편차를 넘어서서 훨씬 더 낮은, 즉 거래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의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예측가능성이 더 확보될 수도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예상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례의 원칙 혹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사적자치 내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계약당사자는 그가 의도하는 경제적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률형식을 선택하던 자유이다. 그 결과, 납세자는 그가 목적하는 경제적 효과를 당성하면서도 조세법규가 정하는 과세요건을 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법률형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나 다단계행위 등 이상한 법률형식을 취합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면하거나 경감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경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성이 있는 행위나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정상적인 행위나 형식을 선택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당성하면서 세금이 경감되거나 배제되는 효과를 얻은 경우에 당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한다는 점에서 조세공평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임대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을 새로이 계산하도록 하는 수단의 선택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를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실제 임대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임대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가 차단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 편의만을 고려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특수 관계자들 사이에는 실제 임대가액에 대한 입증 및 진위판별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대가액이 밝혀졌다고 하여 시가에 의한 과세가 배제된다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낮은 세액의 소득세만을 부담하는 방안을 우선 시도해 보고 사후에 발락되더라도 그때 비로소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회피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어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위 각 부인조항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제재적 측면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임대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과세관계를 간소화함으로써 과세 효율과 과세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 선택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각 부인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종합과의 거래가 부인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인액만큼의 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반면, ○○종합의 경우 부인액만큼 손금산입이 되지 않아 법인세를 감경받지 못할 경우 종국적으로 이중과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법자는 조정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형성적 재량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과세의 조정방법과 그 정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조세회피방지의 필요성과 부담의 공평성 확보, 납세의무자의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세목이라 할 것이어서 대응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 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는 한편,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한 제5호를 두어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저가 양도보다 더욱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무상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권자가 부인하는 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의 ‘낮은 가격’에 ‘무상’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산 무상거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입법취지이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제재적 측면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과세관계를 간소화함으로써 과세효율과 과세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 선택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종합과의 거래가 부인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인액만큼의 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반면, ○○종합의 경우 부인액만큼 손금산입이 되지 않아 법인세를 감경받지 못할 경우 종국적으로 이중과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응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하게 되면 원고가 부담하여 할 부분을 ○○종합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됨으로써 토지의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낮게 받는 경우 토지의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이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시가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1999년 및 2000년 귀속분은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위 규정 신설 이전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낮게 받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부인된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임대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완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영상황, 사용 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경ㄱ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와의 비교사례가 될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조차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각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정한 사용요율인 연5%의 기대 수익률 곱하는 방법으로 임대료의 시가나 임대소득을 추계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임대료의 시가나 임대소득을 계산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참조).

(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2000년 기준 토지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4

순번

부동산

면적(㎡)

공시지가

토지가액

년간 임대료

임대

요율(%)

건물용도및 토지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등

1

○○동○○번지

971.8

7000000

6,802,600,000

50,000,000

0.73

부자관계

2

○○동○○번지

603.7

11,600000

7,002,920,000

67,500,000

0.96

모델하우스

3

○○동○○번지

699.7

4,420,000

5,208,966,000

80,240,000

1.54

나대지, 자동차판매장

4

○○동○○번지

692.8

11,500,000

7,967,200,000

48,000,000

0.60

특수관계

5

○○동○○번지

858.4

4,420,000

3,794,128,000

339,992,000

8.96

자동차판매전시장

6

○○동○○번지

649.6

3,380,000

2,195,648,000

112,676,000

5.13

모델하우스

7

○○동○○번지

405.5

7,000,000

2,838,500,000

71,031,000

2.50

모델하우스

8

○○동○○번지

755.9

11,500,000

8,922,850,000

85,502,000

0.95

나대지, 자동차판매장

9

○○동○○번지

573.2

3,880,000

2,224,016,000

2,800,000

0.12

7층건물, 부부관계

10

○○동○○번지

1149.4

4,000,000

4,597,600,000

84,000,000

1.82

6층 건물, 특수관계

11

○○동○○번지

1666.5

6,500,000

10,832,250,000

(3,611,400,000)

245,765,000

6.8

15층 건물

12

○○동○○번지

650.6

5,025,000

3,269,265,000

9,152,054

0.28

나대지, 자동차판매장

(다) 먼저 원고가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지 않다고 볼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표4 순번 1, 4, 9, 10의 각 토지의 임대사례는 그 임대요율이 0.12%~1.82%에 부로가하기는 하나,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부자 또는 부부관계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 임대요율을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를 추계하는 비교사례로 볼 수는 없고, 표4 순번 2, 3, 5, 6, 7, 8, 12의 각 토지의 임대사례는 그 임대요율이 0.28%~8.96% 정도이나, 그 각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 또는 자동차판매장으로 이용되거나, 그 지상에 쉽게 철거될 수 있는 임시건물인 모델하우스나 자동차판매전시장이 건립되어 있을 뿐이어서 지하 7층, 지상 20층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하였을 때 임대목적 및 임대기간, 소유자의 토지 사용가능성, 토지 사용의 태양, 효율성 또는 수익성 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위 각 토지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를 추계하는 비교사례로 보기 어렵다.

또한 표4 순번 11의 토지는 그 토지 지상에 15층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와 그 임대목적이나 토지사용의 태양, 수익성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지개 및 이 법원의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토지는 ○○물산 주식회사와 ○○흥업 주식회사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건물은 ○○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으로서 동일인이고, 한○○, 손○○가 위 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한○○, 한○○이 ○○물산 주식회사의 69.83%를 소유하고 있고, ○○물산 주식회사가 ○○흥업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그 임대요율을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를 추계하는 비교사례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하겠다.

(라) 나아가 ①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가 없는 점(원고 역시 정상적인 임대실례나 유사부동산의 존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정상적인 시가나 그 임대소득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사용요율인 5%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사용요율인 3.7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은 별표 1의 임대료 시가와 같게 되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종합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는 그 임대요율이 1.31%(1998년 제1기) 내지 1.48%(2000년 제1기) 정도로서, 위와 같이 추계한 임대료 시가의 26%(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내지 39%(1999년 제2기분 및 2000년 제1기분)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점, ③ 원고와 ○○종합이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점, ④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원심 증인 오○○의 증언에 의하면 오○○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로 1988. 4. 30.부터 1990. 4. 30.까지는 월 2,000만원, 1992. 4. 30.부터 1992. 4.말까지 월 2,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1997년 ○○종합으로부터 월 2,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년말 시작된 외환위기 이전부터 월 2,2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IMF 구제금융 시기여서 임대료를 월 2,200만원 정도로 낮게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⑤ 정기예금 이자율이 1995. 4. 6.부터 연 9%, 1999. 3. 31.부터 연 7.5%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요율은 부당히 과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종합 사이의 이와 같은 임대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종합 사이의 거래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레를 발견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사용요율인 5%(1997, 1998년분)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사용요율인 위 3.75%(1999, 2000년분)를 곱한 금액을 적정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할 것은 임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