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전제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박○○에 대하여 8,450,881,722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박○○ 소유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가 ○○○○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1992. 10. 29.과 1994. 5. 9. 이 사건 2개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 관리인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2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하여도 박○○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당잔액인 237,196,633원 이상의 연대보증채권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는 후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서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를 기초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인정한 데에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 ○○시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지는 2개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의 박○○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도 그 피담보채권이 다른 채권이라고 인정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략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3조 제1항에 의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22억 원'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80억 원이고, 경매절차 진행중 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청구금액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선순위근저당권자(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22억 원만을 배당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에게 22억 원을 배당하고 남은 잔액 237,196,633원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에 관한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 ○○시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나아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과 민사집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 ○○시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