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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가프리미엄수입금액이 소외 건설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91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상가분양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18,390원,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80,000,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건설”)은 2000. 4. 3.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타, 유치원 등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03. 03. 18. ○○○○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건설이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에 2003.12.8.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건설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국세심판원은 2004. 7. 23. 위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의 귀속자는 ○○○○건설이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이사와 팀장이므로 위 4,143,839,563원이 ○○○○건설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위 4,143,839,563원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552,604,740원(2000년 귀속 318,748,270원, 2001년 귀속 233,856,470원)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04. 11. 2. 피고에게 위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18,3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00,090원을 결정 ․ 고지(“이 사건 각 부과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8.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10.5. 기각되었고, 2005. 12. 23.자 심판청구 또한 2006. 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분양프리미엄으로 552,604,740원(2000년 귀속분 318,748,270원, 2001년 귀속분 233,856,470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건설이 국세심판절차에서 원고에게 귀속된 분양프리미엄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서류는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서류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가 분양대행업무에 따른 이득금에 대해서 50:50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552,604,740원의 절반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1999. 11.경 재개발아파트(○○○○)단지 내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에게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고, ○○○은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주식 전부를 ○○○에게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은 1999. 11. 30.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9.11.30. 사업목적에 부동산분양 및 임대를 추가하고, ○○○이 대표이사, ○○○이 감사로 취임하였고, 1999. 12. 10.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3) 원고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1999. 12. 9. ○○○과 분양대행업무를 동업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은 주식회사 ○○○○ 명의로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자본금 등의 규모가 입찰조건(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등)에 맞지 않자 ○○○의 언니인 ○○○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건설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으며, ○○○이 1999. 12. 27.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4) 원고와 ○○○은 2000. 3. 23.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서상 ○○○은 ○○○○○○ 명의로 함), 동업계약의 냉용은 “① ○○○○건설과 원고는 재개발조합이 발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와 스포츠센타, 유치원의 분양대행 업무의 계약체결과 분양대행, 조합원분의 상가건물 매입에 따른 이득금 등에 대해서 공동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② 원고는 상가분양대행업체에 선정되는 계약의 체결과 재개발조합과의 업무를 책임지며, ○○○○○○은 자금의 조달과 상가분양대행업체에 선정되는 계약을 위한 공적인 자금을 책임지고, 상가분양을 위한 기획과 인원확보 등을 책임지며, ③ ○○○○○○과 원고는 권리와 의무상 공동의 지분을 갖고, 사업완료 후 이익금의 분배는 각자 50:50의 비율로 하며, 원고와 ○○○ 사이에 1999. 12. 9. 체결한 약정은 무효로 하는 것”이다.

(5) ○○○○○○은 2000. 4. 3. 재개발조합과 ○○○○아파트단지 내 상가, 스포츠 센터, 유치원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와 원고가 ○○○○○○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분양대행업무는 원고와 ○○○이 ○○○○○○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므로 원고와 주식회사 ○○○○○가 실제로 하였다.

(6) ○○○○건설은 재개발조합에,2000. 8. 24. 대표이사 ○○○을 2000. 8. 21.로 해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00.12.28. 원고의 비위사실 등이 발견되어 원고를 상임회장직에서 해임하였다고 통지하였으며, 재개발조합은 ○○○○○○에 2001.2. 1.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

(7) 재개발조합과 ○○○○○○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2001. 2. 1. 종료됨에 따라 2001. 2. 1.이후부터는 원고가 개인자격으로 분양대행을 하였다.

(8) 원고가 상가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분양프리미업을 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매수자

구분

호수

분양일

프리미엄

○○○

4상가

201호

2005. 5. 24.

70,000,000 원

○○○

2상가

123호

2000. 6. 26.

79,583,500 원

○○○

스포츠센타

201호

2000. 12. 26

69,401,080 원

○○○

스포츠센타

2001-1호

2000. 12. 26.

99,763,690 원

○○○

2상가

128호

2001. 2. 2.

90,196,470 원

○○○

2상가

208호

2001. 3. 19.

10,160,000 원

○○○외3인

5상가

401호, 402호

2001. 6. 28.

53,500,000 원

○○○

5상가

118호

2001. 7. 24.

30,000,000 원

○○○

5상가

130호

2001. 8. 13.

50,000,000 원

합계

552,604,740 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2, 3호증, 을 4호증의 1~3, 을5호증의 1~9, 을 6, 7호증, 을 9~12호증, 을 16호증의 1, 2, 을 17~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는 분양프리미엄으로 552,604,740원(2000년 귀속분 318,748,270원, 2001년 귀속분 233,856,470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의하면,원고가분양프리미엄으로552,604,740원(2000년귀속분 318,748,270원, 2001년 귀속분 233,856,470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와 ○○○의 동업계약상 원고와 ○○○은 분양대행업무에 따른 이득금에 대해서 50:50의 지분을 가지므로 위 분양프리미엄 552,604,74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절반만이 원고의 분양대행수입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상 분양 대행업무에 따른 이득금의 분배는 50;50으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동업약정상의 이득금 분배 약정에 따른 분배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초로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