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2. 및 2004. 4. 21. 소외 주식회사 ○○○공업사에 대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원천징수분)에 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30,075,35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33,956,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공업사(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자동차공업사’이나, 이하 구분하지 않고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 12.경 설립되어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4. 3. 23. 폐업하였는데,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97,017,69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
나. 그러자 피고는, 부부간인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 66%(원고 ○○○ 31% + 원고 ○○○ 3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2004. 6. 2. 및 2005. 4. 21. 원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목록 각 해당 과세금액을 납부 · 통지하아는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2004. 6. 2.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 ○. ○. 국세심판을 각자 청구하였으나 2005. ○. ○○. 위 각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05.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2005. 4. 2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05. 5. 21. 국세심판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 ○○.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의 아버지이자 원고 ○○○의 장인인 ○○○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임의로 원고들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다. 때문에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원고 ○○○이 2001. 5. 25. 감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부터 공동대표이사 혹은 단독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원고 ○○○이 2001. 5. 25. 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부터 2003. 3. 3.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 ○○○은 2001. 6.경부터 2004. 3.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월 2,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원고들은 급여지급명세서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확인란에 원고 ○○○의 서명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명세서의 기재 중 원고 ○○○에게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일부 지급명세서상 수령확인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 외에 다른 직원들의 서명도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01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원고 ○○○이 소외 회사의 주식 31%를, 원고 ○○○이 소외 회사의 주식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신고하였고, 2004 사업연도에도 주주변동 사항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그런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및 증인 ○○○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2 내지 갑 제19호증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 60%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제5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목록
세목 | 납세의무성립일 | 소외회사의체납세액(원) | 원고○○○에대한과세금액(원) | 원고○○○에대한과세금액(원) | 처분일 | |
부 가 가 치 세 | 2001년2기분 | 2001.12.31. | 1,626,300 | 504,140 | 5691,190 | 2004.6. 2. |
2002년1기분 | 2002. 6.30. | 6,012,290 | 1,863,800 | 2,104,290 | 2004.6. 2. | |
2002년2기분 | 2002.12.31. | 3,371,740 | 1,045,230 | 1,180,100 | 2004.6. 2. | |
2003년1기분 | 2003. 6.30. | 14,181,190 | 4,396,150 | 4,963,390 | 2004.6. 2. | |
2003년1기분 | 2003.12.31. | 45,671,150 | 14,158,020 | *15,984,890 | 2004.6. 2. | |
2004년1기분 | 2004. 6.30. | 10,105,680 | 3,132,760 | 3,536,990 | 2005.4.21. | |
법 인 세 | 2002사업년도 | 2002.12.31. | 12,190,460 | 3,779,040 | 4,266,670 | 2005.4.21. |
2003사업연도 | 2003.12.31. | 3,646,040 | 1,130,260 | 1,276,100 | 2004.6. 2. | |
소 득 세 (원천 징수분) | 2003년10월분 | 2003.10.31. | 32,150 | 9,950 | 11,240 | 2004.6. 2. |
2003년12월분 | 2003.12.31. | 90,330 | 28,000 | 31,620 | 2005.4.21. | |
2004년1월분 | 2004. 1.31. | 90,330 | 28,000 | 31,620 | 2004.6.2. | |
합계 | 97,017,690 | 30,075,350 | **33,956,100 | |||
* 위 표의 2003년 2기분 부가가가치세 부분은 2003. 9. 30. 예정신고분 8,703,400원과 2003. 12. 31. 확정신고분 7,281,490원의 합을 기재한 것이다(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도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을 합산한 세액이다).
** 원고들의 청구위지 변경신청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중 원고 ○○○에 대한 부과처분세액 합계가 33,956,029원으로 기재된 것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2003. 12. 31. 확정신고분 7,281,490원을 7,281,419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됨에 따라 위 밑줄 그은 괄호안 부분이 추가되었을 뿐 다른 내용에 변동은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