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8,583,56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5.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 32,6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 1주당 15,000원으로 하여 총 489,450,000원에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확정 신고기한인 2001. 5. 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한 163,150,000원, 양도가액을 1주당 15,000원으로 한 489,45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631,500원으로, 양도차익을 324,668,500원으로 각 결정하고, 여기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다음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64,433,700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6,443,3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706,491원을 포함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8,583,561원을 결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2,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양수인인 주식회사 ○○○○○○○○의 실제 소유주인 송○○이며, 원고는 단지 송○○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송○○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양도자는 송○○ 임에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양도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도장인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 원고가 국내에 체류 기간 중인 2000. 6. 10.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2,447,250원이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