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 지방법원 2003. 6. 2. 접수 제34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1) 권○○은 2003. 2.10. 자신의 소유인 ○○시 ○○구 ○○동 ○○ 대 251㎡와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09.55㎡(이하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한○○와 안○○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4.30.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03. 6.10. 권○○에게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60,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그런데, 권○○이 2004.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라는 이유로 고충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10.15. 이 사건 매각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이 아닌 2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그 전체를 비과세할 수는 없으나, 다만 권○○이 거주한 4층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 중 6,743,24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21,417,380원이 남게 되었다.
나. 권○○의 재산처분행위와 자력상태
권○○은 2003. 6. 2.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5.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중앙 지방법원 2003. 6. 2. 접수 제34258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권○○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 내지 제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원고의 권○○에 대한 조세채권은 권○○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인 2003. 6.10.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3. 2.10.에 있었고, 권○○이 같은 해 4.30.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기간 내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또한 권○○이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조세채무자인 권○○이 자기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권○○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매각부동산은 공부상에는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 4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고의 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권○○이 권○○의 막내딸인 권○○이 1987. 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받은 보상금과 피고가 1987.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받은 보상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권○○과 피고의 나이가 어려 권○○이 이를 관리해 오다가 실제 소유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구 ○○동 ○○, ○○ ○○센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4층 복합 상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구 ○○동 ○○ 대 7760.7㎡
2. ○○ ○○구 ○○동 ○○ 대 47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제6087호 철골, 철근콘크리트죠 11.63㎡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8235.2분의 2.5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