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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부담방법
서울북부지방법원-2006-나-4685생산일자 2007.01.24.
AI 요약
요지
3채의 아파트가 동시에 근저당권(공동담보아님)이 설정되고, 동시에 경매된 경우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도록 함
질의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5○○1○○○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4. 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정○○에 대한 배당액 83,378,132원을 87,879,612원으로,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73,942,957원을 78,681,35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975,424원을 5,735,54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판결이유 제4면 15행 이하의 ‵○○○○은행과 소외 회사의 의사는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여 분할된 금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아파트가 동시에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경매대가에 대한 ○○○○은행의 채권의 분담은 ○○○○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후순위 배당권자들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