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이하 “채무” 등“이라한다)를 차감한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녀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하 “생전”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전 증여재산가산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입법취지와 위 규정에서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결과 그 가액이 부수(負數,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이를 “0”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생전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이 같은 액수임에도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또한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상속채무의 액수가 큰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면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감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전 증여재산가액 전액이 상속세과세가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 고등법원 2005누206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06.5.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4. 6. 18.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상속세 61,68,659원의 부과처분 중
44,046,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박○○, 박○○,박○○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6.18. 원고 박○○, 박○○, 박○○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18,039,761원,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상속세 61,668,65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7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 가.항과 같이,9쪽 1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상속재산 취득비율에 따라 원고 박○○, 박○○, 박○○에 대하여는 각 18,039,761원{=상속세 본세 11,113,418원(= 71,331,310원 × 15.58%) + 신고불성실가산세 5,154865원(=33,086,422원 × 15.58%) +납부불성실가산세1,771,478원(+11,370,210원×15.58%)},원고 박○○에 대하여는 61,6668,659원{=상속세 본세 37,991,056원(=71,331,310원×53.26%)+신고불성실가산세 17,621,827원(= 33,086,422원×53.26%)+납부불성실가산세 6,055,776원(=11,370,210원×53.26%)〕의 상속세를 각 부과, 고지하는 이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가) 상속세법 제13조,14조는 상속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장례비용 및
채무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232,801,298원에서 장례비 500만 원과 망인의 채무로 인정 되는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12,500,000원 및 연대보증채무 689,057,045원 합계 801,557,045원을 차감하면 잔액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 1,135,909,032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총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상속세에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82,701,520원이 된다.
(나) 상속인별 납부세액
상속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딸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보다 채무 및 공과금이 크므로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이 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총 결정세액은 별지 상속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82,701,520원(=상속세 본세 71,331,310원+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70,210원)이 되었고, 증여재산은 원고들 중에서는 원고000만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인별 상속세액은 원고 박○○, 박○○, 박○○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고, 원고 박○○은 82,701,520원(=상속세 본세 71,331,310원+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70,210원)이 된다.
그런데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본세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이는 그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본세의 세액에 기초하여 세액산출과정에서의 가감요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세와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상속세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과세단위로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참조), 납세의무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 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박○○이 부담할 정당한 상속세액은 상속세 본세 71,331,310원과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70,210원 합계 82,701,520원이고, 위 원고는 위2004. 6. 18.자 부과처분으로 상속세 37,991,056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7,621,8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55,776원 합계 61,668,659원이 부과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위 원고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 중 상속세 본세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비록 그 산정의 이유를 달리하고 있지만 그 세액이 위 원고가 부담할 위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애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상속세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부과한 세액 이상의 상속세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 박○○이 부담할 상속세 본세는 37,991,056원이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6,055,776원 합계 44,046,832원이다.
(4) 따라서, 원고 박○○, 박○○, 박○○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박○○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상속세액 44,046,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 박○○, 박○○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박○○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44,046,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철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