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한○○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8. 체결한 증여계약은 57,348,81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348,8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은 1996. 7. 1.부터 2004. 3. 31.까지 ‘○○합동’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비스․운수 화물운송대행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2. 2기 탈루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2000. 1기부터 2003. 1기까지 부가가치세 10건 42,429,0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건 7,134,440원 등을 체납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경정결의 내지 재경정결의를 통하여 한○○에게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57,348,8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한○○은 2004. 3. 18. 그 처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19.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한○○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체납액인 57,348,8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57,348,810원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한○○이 운송주선용역을 했을 뿐임에도 운송용역을 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는바,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신고누락부분에 대하여만 과세처분할 경우 미납 조세채무가 훨씬 감액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한○○에 대한 위 조세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실제 운송주선용역을 했을 뿐임에도 운송용역을 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부 조세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