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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제외 여부
국심-2007-중-0846생산일자 2007.05.18.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49,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에 대해 2003.1기 ~ 2004.2기 중 전부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하여 2005.12월 ○○경찰서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 등(공급대가인 54,230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9.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17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청구법인의 창호공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알미늄 샤시 등의 부품을 공급받았으나 (주)○○○○과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직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 대리점인 ○○○○(대표자 ○○○, 당초 ○○도 ○○시 ○○소재에서 ○○도 ○○시 ○○구 ○○동 ○○-○로 변경, 전화번호 ○○○-○○○-○○○○)에서 직접 공급받는 형태로 공급을 받아 거래대금은 2003.12.1. (주)○○○○이 지정하는 ○○○의 예금계좌로 3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4,230천원은 거래당시 ○○○○에 대한 청구법인의 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은 아니나 청구법인에서 공사수주 등을 일부 담당하던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음)라는 자가 (주)○○○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기에 실지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세 신고를 한 것인 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나 실지거래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 고지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처인 ○○○○의 인적사항과 거래당시의 증빙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의 비협조로 증빙을 구하지 못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계량증명서 등을 ○○○으로부터 제시받았는 바, 동 증빙을 보면 ○○○이 (주)○○○○의 대리점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알미늄 샷시 등을 직접 공급받았으나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직거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은 지점인 (주)○○○○ 센타로 확인되며(1997.3.28. 상호정정됨), 2003년 제2기 (주)○○○○ 센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직영대리점이 아닌 일반 샤시 소매상에게 매출한 것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거래대금 30,000천원을 2003.12.1.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키고 잔금을 ○○○○의 미수금과 상계시켰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하여 2003.12.1. 출금 및 잔금 미수금과 상계시킨 회계처리와 관련된 전표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의 일부만을 무통장입금시킨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 센타와 ○○○○의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가 청구법인의 매입분이라는 연관성도 입증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는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주)○○○○ 센타와의 거래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가공거래인지, 아니면 실지(위장)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는 2003.1기 ~ 2004.2기 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69매 3,429,329천원을 발행 · 교부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0매 1,571,635천원을 수취한 100%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0.6.1. 개업하여 유리 및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로 2003.2기 중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쟁정금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금액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서 동 매입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주)○○○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 또는 동 법인의 대리점인 ○○○○(대표자 ○○○)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2.1. 청구법인의 계좌(계좌번호 ○○○-○○-○○○○○)에서 ○○○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30,000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과 (주)○○○○이 ○○○○(대표 ○○○)에게 물품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2003.11.21.자 및 2004.1.31.자 계량증명서(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관련 거래는 실지거래처가 (주)○○○가 아니라 (주)○○○○ 또는 동 법인의 대리점인 ○○○○(대표자 ○○○)이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리제품 및 샤시 부품 등을 실제 매입한 후 거래대금은 무통장송금 및 청구법인의 ○○○○에 대한 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은 실지(위장)매입액이므로 법인세 손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확인한 것과 같이 (주)○○○○(○○○○센타)이 직영대리점이 아닌 일반 소매상에게도 샤시 등을 다량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직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의 대리점인 ○○○○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30,000천원)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 또는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