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5.29. 및 1985.4.21. 부친 강○○ 및 모친 윤○○가 사망함에 따라 ○○도 ○○시 ○○구 ○○동 ○○○-○ 전1,439㎡ 등 9필지의 토지 7,044㎡(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지분 4분의 3 및 4분의 1), 1983.9.15. 같은 동 산 122-10 임야 2,102㎡(상속토지와 합하여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토지를 양도한 후 2006.1.18. 잔금청산일(2005.11.10.)을 양도시기로 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426,672,000원, 취득가액 163,445,96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04,318,0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7필지의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신청한 토지에 대해 재촌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과 예정신고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신고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6.8.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46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토지 중 ○○도 ○○시 ○○구 ○○동 ○○○-○ 전1,439㎡ 등 7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친이 조상의 신위 7위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1936.9.12. 취득한 농지로서 제사승계인의 자격에서 관습법에 따라 단독으로 창설한 묘토인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는 손수경작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묘지수호자인 쟁점토지의 초대 경작자 이○○ 2대 경작자 이△△, 3대 경작자 이□□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1975.5.29.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이미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완성되었으므로 1998.12.28. 개정된 조세 특례제한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1993.12.31. 비과세규정 폐지전의구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양도자의 주거지나 농지소재지가 제한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묘토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 거주의무 및 농지소유자 자경의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시기의 오해로 예정신고시 잔금청산일인 2005.11.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인 2003.3.24.이 실질적인 양도시기에 해당하므로 2004.8.25. 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의 양도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양도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8.12.28.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은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고, 재촌자경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나, 쟁점토지는 묘토로서 묘지수호자인 초대 경작자 이○○, 2대 경작자 이△△(이○○의 장남), 3대 경작자 이□□(차남)가 실경작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앙도토지는 2003.3.18.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3.3.2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등을 수행하는데 있고, 제2조에서 신탁계약기간은 2003.3.18.부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신탁등기접수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잔금청산일(2005.11.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처분청)인지 아니면 신탁등기접수일(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강○○가 1936.9.1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상속개시일인 1975.5.29.까지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그의 부친 및 모친이 1975.5.29. 및 1985.4.21.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각각 상속(지분 4분의 3 및 4분의 1)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한 후 2006.1.18.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명세〉
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및 원인 |
○○도 ○○시 ○○구 ○○동 645-2 | 전 | 1,439 | 1975.5.29. 상속 1985.4.21. 상속 |
○○도 ○○시 ○○구 ○○동 646 | 답 | 407 | 〃 |
○○도 ○○시 ○○구 ○○동 646-3 | 답 | 2,967 | 〃 |
○○도 ○○시 ○○구 ○○동 647-2 | 전 | 380 | 〃 |
○○도 ○○시 ○○구 ○○동 647-3 | 도로 | 20 | 〃 |
○○도 ○○시 ○○구 ○○동 652-1 | 전 | 274 | 〃 |
○○도 ○○시 ○○구 ○○동 652-2 | 도로 | 13 | 〃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제사승계인의 자격에서 관습법에 따라 단독으로 창설한 묘토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분묘수호자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당시에는 이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요건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국심2003서3271, 2004.2.26.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인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그와 연접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 취득한 쟁점토지를 분묘수호자가 8년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 아니므로 이는 일반 대리경작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조세법령상 묘토의 경작과 관련한 감면규정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8년 이상 자경이 완성된 농지로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10. 양도토지(대름 : 4,426,672천원)에 대한 잔금(대금의 50%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2006.1.18.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양도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인 2003.3.24.이 실질적인 양도시기에 양도시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위탁자인 청구인이 2003.3.18. 수탁자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를 보면, 제2조(신탁부동산의 인수)는 신탁계약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고, 제3조(신탁기간)는 신탁계약기간은 2003.3.18.부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 까지로 하며,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운용)는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ㆍ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시까지의 관리사무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사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직접하거나 수탁자가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첨2의 처분조건등에 관한 특약 제6조(소유권 이전)는 위탁자가 매수업체로부터 잔금수령시에 수탁자는 동 업체로의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주식회사(수탁자)의 처분신탁관련공문(2007.6.14.)을 보면 이 건 신탁계약은 처분신탁으로 수탁자가 소유권관리업무만 수행할 뿐 실질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금전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어 이 건 신탁등기는 수탁자로의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은 양도토지의 잔금수령과 함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이 소유권관리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5.11.10. 양도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50%에 상당한 잔금을 수령한 데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