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설치 및 산업기계부품 제조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공업사(고무제품 도매업, 대표자 이○○, 이하 ○○공업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7,010,000원의 세금계산서(별지참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34,701,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공업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4.7.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82,204,300원(별지참조)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출은 ○○공항 연육교 건설공사 중 프렌지에 홀을 뚫는 드릴작업과 샤프트가공 등에 대한 하도급공사로 거래사실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1999년 총매입금액 589,058천원 중 드릴작업과 샤프트가공과 관련된 금액은 346,985천원이며, 이 중 90% 이상이 ○○공업사로부터 매입한 것인바, 이를 보더라도 가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공업사와 거래할 당시는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라 현금을 주지 아니하면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수 없이 납기 내 공사를 위해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금융거래의 경우도 1999년 및 2000년분은 장부보존기간(5년)이 지나 더 이상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검찰수사에서도 ○○공업사 이○○과 국○○에 대해 자료상혐의 사실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업사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공업사와 전액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서 1999년분은 전표보존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고, 2000년분은 대부분 10만원권 수표 360매로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수표이서자도 ○○공업사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철구조물 제작설치 및 산업기계부품 제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공업사(○○시 ○구 ○○동 000번지, 고무제품 도매, 대표자 이○○, 전대표자 국○○, 1998.11.30. 개업, 2000.7.24. 폐업)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공업사에 대한 조사보고서(2005,1.12.)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업사 사업장의 임대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임대인 최○○은 ○○공업사 대표자 이○○을 알지 못하고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공업사가 1999년에 ○○산업(실제사업자 안○○), ○○산업(실제사업자 안○○)으로부터 매입금액 17억7천8백만원의 99%에 해당하는 17억6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자료상혐의자 안○○(검찰에 고발되어 ○○지방법원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정밀, ○○기계 등 39개업체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전체 매출금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금지급과 관련한 계좌이체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공업사 이○○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매입금액 1,760,077,000원, 매출금액 1,899,673,000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2005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 ○○공업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000-000000-00-000, 000-000000-00-000)의 출금내역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서 1999년분은 전표보존기간이 지나 확인 할 수 없고, 2000년분은 대부분 10만원권 수표를 발행(100만원권 29매, 10만원권 390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동수표 이서자도 ○○공업사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공업사와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공업사 국○○의 사실확인서(2006년 5월), ○○지방검찰청 나○○ 검사의 국○○에 대한 불기소통지서(2006.3.24.)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부터 ○○건설(주), ○○중공업(주), ○○물산(주), ○○기공(주)로부터 ○○공항 연육교건설공사 중 프렌지에 홀을 뚫는 드릴작업과 샤프트가공 등에 대한 하도급을 받았으며, 드릴작업은 평소 거래해 오던 ○○공업사에 재하청을 주어 공사를 하였는바, 드릴작업 및 샤프트가공은 주로 인건비 공사로 공사대금은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라서 기업들이 어음거래를 회피하고 현금을 주지 아니하면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납기 내 공사를 위해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의 매출은 ○○건설 등 대기업이고, 매입은 드릴작업 및 샤프트가공에 필요한 매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99년 총매입금액 589,058천원 중 드릴작업 및 샤프트가공과 관련된 매입금액이 346,985천원으로 59%에 달하고, 이 중 90% 이상이 ○○공업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보더라도 가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공업사에 지급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하였으나 1999년 거래분은 전표보존기한(5년)이 지나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도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입증책임을 지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세심판결정례(2005서569, 2005.8.30.)에서도 장부보존기간(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 바, 1999년 및 2000년 거래분에 대하여 장부보존기간이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공업사의 대표자 이○○과 전대표자 국○○에 대한 검찰수사에서도 이들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심판결정례(2004중1850, 2004.10.7.)에서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지방검찰청 홍○○ 검사는 2006.2.9. 이○○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2005.12.30.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공소권 없음으로 결정(2006○○00000, 2006.2.14.)하였음이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업사와의 거래대금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 사업장의 장부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사업용 통장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출금된 현금도 현금출납부와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처분청은 청구인과 ○○공업사 간에 거래대금 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예금통장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2000년 거래분은 10만원권 수표 390매와 100만원권 수표 29매의 이서자가 ○○공업사로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로 미루어 보면, 전표보존기간이 경과된 1999년 거래분도 이 건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검찰수사에서도 이○○의 자료상혐의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2244, 2007.2.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고지 내역
과세기간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고지세액 |
1999년 1기 | 186,490,000 | 18,649,000 | 45,139,900 |
1999년 2기 | 126,160,000 | 12,616,000 | 29,376,350 |
2000년 1기 | 34,360,000 | 3,436,000 | 7,688,050 |
계 | 347,010,000 | 34,701,000 | 82,204,300 |
(단위; 원)
<표>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 내역
과세기간 | 매출금액 | 매입금액 | 비고 | |
총매입금액 | ○○공업사 | |||
1999년 1기 | 1,031,817,778 | 343,280,984 | 186,490,000 | |
1999년 2기 | 729,708,961 | 245,778,656 | 126,160,000 | |
2000년 1기 | 297,755,570 | 155,466,998 | 34,360,000 | |
계 | 2,056,282,309 | 744,526,638 | 347,010,000 | |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