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2006-중-0691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일용직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년 7월부터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형절단 및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김○○회계사 회계부정사건과 관련된 가공매입액 80,193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 1. 1. 종합소득세 2001년도 귀속 5,643,670원, 2002년도 귀속 4,448,310원, 2003년도 귀속 15,568,76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족한 인력을 일용직으로 충당하였으나 세무대리인 김○○회계사는 청구인의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지출한 인건비는 누락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허위경비를 계상한바 실제로 지출한 일용임금 37,151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일용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금내역 이외에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등 관련 장부가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외로 일용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 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로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김○○회계사 회계부정사건’으로 확인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2001~2003)>

(단위 : 천원)

구분

2001

2002

2003

당초

신고

수입금액

604,509

438,730

539,375

필요경비

569,456

412,026

506,473

-노무비

85,605

71,920

70,325

소득금액

35,053

3,078

3,059

경정

추가고지액

5,643

4,448

15,568

(2) 청구인은 기 신고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세무대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신고누락액>

(단위 : 천원)

년도

인건비

기 신고액

신고누락액

비고

2001

93,605

85,605

8,000

일용임금 신고누락

2002

83,670

71,920

11,750

2003

87,726

70,325

17,401

합계

265,001

227,850

37,151

(3) 청구인은 류○○외 5인에게 지급한 일용임금 2001년 8,000천원, 2002년 11,750천원, 2003년 17,401천원 합계 37,151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69회에 걸쳐 수시로 인출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예금주 : ○○산업, ○○은행 ○○○-○○○○○-○○-○○○) 및 이를 수취하였다는 류○○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IMF당시 종업원 감원 이후 2001~2003년 중 외주물량이 급증하여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력업체 등의 장비제작계약서, 발주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및 급여지급에 관련된 장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일용직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