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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금지금 변칙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7-서-0353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여러 단계의 금지금 거래를 거쳐 수입당일에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고 부가세 횡령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는 변칙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20. 개업하여 금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은(주) 외 10개 거래업체(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공급가액 37,904,623,032원(2003년 2기 6,661,865,018원, 2004년 1기 24,683,864,873원, 2004년 2기 6,558,893,141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은 것(이하 “쟁점금지금거래”라 한다)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청구법인의 쟁점금지금 거래 등에 대하여 37,904,623,03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및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등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여 2005.12.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2005.12.31. 납기로 고지하였다.

(단위 : 원)

과세연도

세 목

고 지 세 액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66,042,450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376,882,410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33,430,160

2003년

법인세

      146,561,030

2004년

법인세

      144,305,480

     4,867,221,530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국제시세와 국내시세를 비교 조사하여 수출가능한 시세가 형성되면 해외수입상과 정상적인 수량과 가격을 협의하고, 국내업체의 금지금 공급 물량과 단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에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국내업체와 사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금지금 거래의 형태, 대금결제 경위, 거래단가 및 매출처 현황 등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국내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출을 위하여 금지금 변칙 국내거래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법인세법 제116조 【재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 국세청장은 쟁점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과세 매입하여 수출한 금지금의 유통과정을 세금계산서 및 은행계좌 추적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과세전환사업자를 경유하였고, 이들 과세전환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무신고 • 미납하고 무단 휴 • 폐업한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일명 폭탄사업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나) 대금흐름 내역을 살펴보면, 금지금 거래흐름의 역순으로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까지(6~7단계임) 금지금 대금이 짧은 시간내(대부분 1신간 전후)에 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지금 인수전에 선 입금 형식으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된 예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금지금 운송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은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출고한 즉시,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출되는 거래 형태로, 중간단계 1개업체(일명 폭탄업체)는 무능력자를 대표로 내세워 허위 수출계약서 및 시중은행의 허술한 구매승인서 발행관행(실지 수출여부나 수출용원자재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 심사발급)을 이용하여 금지금을 영세율(2003.7.1. 면세금지금제도 도입) 매입하여 매입단가보다 낮게 과세매출한 양 자료를 발행하여 지금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횡령 도주하는 조세포탈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거래단가를 낮춘 금지금은 자금능력이나 독립적인 자기계산하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바지업체”를 경유, 중간업체 1~2곳을 형식적으로 더 거쳐 대형업체를 통하여 국내 최종단계인 수출업체에 공급되어 한사람의 사업자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명의만 달리하여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폭탄업체에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거래단계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 일련의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메탈그룹의 대표 황○○에 의하면, 한국의 금지금 수출업체와 대부분 핸드캐리로 거래함으로써 유통과정상 취약함이 드러나는 등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일련의 금지금 거래형태를 볼 때, 쟁점금지금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사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금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가공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건은 여러 단계의 금지금 거래를 거쳐 수입당일에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고,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거래가격이 거래당일의 홍콩시장 가격변동 폭을 벗어나고 있어 국제시세와 차이가 있는 점 및 특정 금지금을 하나 혹은 수개의 수입업체가 교차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달리 청구법인이 청구 외 법인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