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10. ○○○○○○○○클럽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자동차튜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5년 2기 중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50,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2.13. 청구인에게 2005년2기 부가가치세 6,532,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4.6. 자동차수입대행 대가로 청구외 업체로부터 청구인의 남편 김○○의 통장으로 25,000천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05년 7월경 청구외업체로부터 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외 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 매출액은 청구외업체로부터 받은 25,000천원이 전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4.6.19자 차량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입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천공항세관이 발행한 공급대가 25,26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김○○는 자동차조립의 대가로 1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 매출한 금액이 25,000천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출누락금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31.~2005.9.30. 청구외업체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4.6. 청구외업체로부터 25,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업체가 파기하기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는 바, 위 업체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25,000천원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수입통관필증 및 청구인의 남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승용차를 수입하면서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공급대가 25,26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과 2004.4.6 입금된 25,000천원은 계약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이 금액은 차량운송및 통관비용으로 소요되었으며 조립 및 넘버발행비용으로 ○○○ 엔지니어링 손○○에게 1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이 25,000천원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세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쟁점금액 50,00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