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국심-2006-중-3929생산일자 2007.04.16.
AI 요약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 1. 28. 개업하여 경기도 ○○시 ○○구 ○○동 25-1에서 전기통신 설계 및 감리용역업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2004. 12. 27. ○○공제회에게 발행한 2건 공급가액 1,101,98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2005. 1. 25.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40,448,218,533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6. 1. 2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착오로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을 39,345,864,533원으로 정정한 후 부가가치세 110,235,3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6. 5.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행금액이 고액이고, 착오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11,023,540원, 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액 중 이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99,211,76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 3. 17. ○○공제회와 “통신위성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수조건부로 납품하기로 하였는 바, 2004. 12. 29. “통신위성시스템1단계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공제회에게 검수요청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미교부하였으며, 2005. 1. 25.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그 후인 2005. 3. 7. ○○공제회로부터 검수결과를 통보받고 쟁접사업대금이 1,042,658,406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5. 3. 30. 공급가액을 1,042,658,406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검수조건부 거래인 경우, 검수가 완료되고 가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검수완료 이전에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처분청의 의견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발행대상인지, 공급시기 적절여부 등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발행하였고, 2004년 회계감사 및 법인세 신고시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접사항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확인하였다는 것은 착오가 아닌 무지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기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도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200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감액분 과세표준(△ 1,102,354천원)의 내역은 ○○공제회에 대한 매출액 1,,101,984천원(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광역시 ○○청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구분

매출 과세표준

매출세액

납부세액

당초신고

(2005.1.25)

40,488,218,533

4,013,839,304

1,568,143,524

경정청구

(2006.1.25)

39,345,864,533

3,903,603,904

1,457,908,124

증감

△1,102,354,000

△110,235,400

△110,235,400

(2)청구법인이 2004. 12. 27.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 발행한 2005년 1기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24,657천원)의 내역은 아래 표하 같고, 동 2개의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이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재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공급받는자

공급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청구외법인

2004.12.27.

위성통신사업

1,027,302

102,730

1,130,032

쟁점

세금계산서

인터넷구축

74,682

7,468

82,150

소계

1,101,984

110,198

1,212,182

청구외법인

2005.3.30.

통신위성사업

1,015,675

101,567

1,117,242

2005.2.22.

인터넷구축

26,982

2,698

29,380

소계

,1024,657

104,265

1,146,922

(3)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제회와 쟁점사업 구축을 검수조건부로 계약하였으나, 검수요청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통신위성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서(2004.3.17)에는 청구법인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유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참여하여 쟁점사업 납품계약을 하고 있고, 그 시스템 구축기간은 2004. 3. 17.-2004. 12. 31.이나 검수완료 조건부이며, 검수완료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검수요청서(2004.12.29.) 및 청구외법인의 위성인터넷 성능평가 결과통보서(2005.3.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 12. 29. 쟁점사업의 1단계 구축에 대해 검수요청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5. 3. 7. 검수완료하여 합격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대금청구 검토통보서(2005.3.23.)에는 청구법인이 2005.3.17. 보낸 쟁점사업 대금청구액 1,181,,501천원 중 969,793천원을 지불 검토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대금청구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문(2005.3.24.)에는 쟁점사업대금 청구액을 당초 1,130,032천원에서 1,065,774천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대금청구내역서(작성일 미상)에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4. 2기 중 1,212,182천원, 2005.1기 중 1,146,924천원을 각각 대금청구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5)한편, 청구법인의 회계전표(결의서) 등의 자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분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미수금 등의 계정으로 과목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2001두4659, 2002.11.13. 같은 뜻), 가산세 제외사유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3단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야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금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외 법인이 2005.3.7. 통신위성사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납품대금을 확정하자 2005. 3. 30. 쟁점세금계산서를 폐기한 후 확정대금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으므로 위의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하여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검수요청시점에 청구외법인에게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금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2005. 3. 7. 통신위성사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납품대금을 확정하자 2005. 3. 30. 쟁점세금계산서를 폐기한 후 확정대금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설글 새로이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으므로 위의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하여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