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4503생산일자 2007.06.21.
AI 요약
요지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박○○, 박○○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박○○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박○○, 박○○,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컴퓨터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08,070,430원 등 8건 합계 318,737,820원(이하 “총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4.15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조사된 박○○, 박○○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세액을 박○○, 박○○의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514,360원과 관련된 납부통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 7건 합계 318,223,460원과 관련하여 2006.8.17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고,

2006.9.1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4,8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박○○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박○○, 박○○는 2003.1.1 및 2003.5.22 보유주식을 박○○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인 보유지분이 없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세액을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이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박○○에게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박○○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박○○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년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박○○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은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지막으로 처분청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12.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세신고서 등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박○○, 박○○의 주식보유비율이 각각30%인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박○○는 2002.10.21부터 2003.5.22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8건 합계 318,737,820원(총체납세액)을 박○○, 박○○에게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은 2002년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514,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과 관련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2) 박○○는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2005년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박○○, 박○○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총체납세액을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박○○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5년1기분 부가가치세 27,784,820원을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 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와 박○○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30%씩 보유한 주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및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체납세액중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4,361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박○○에 대하여는 2006.9.13자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박○○에게는 당초부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박○○에 대하여는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4,360원에 대하여 2005.4.15자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박○○는 2003.1.1자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2,000주를, 박○○는 2003.5.22자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2,000주를 박○○에게 각각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 ‘주식이동(변동)신고서(205.5.24자)’를 ○○세무서 ○○과에 제출(접수번호 제176호)하였다.

3) 또한 위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박○○와 박○○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증서(2003.1.1자)’, 박○○가 작성한 ‘주식양도사실확인서(2006.11.17자)’가 있으며, 박○○와 박○○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증서(2003.5.22자)’, 박○○가 작성한 ‘주식양도사실확인서(2006.11.18자)’가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박○○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박○○의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2) 박○○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당초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일 이전에 이미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박○○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3) 박○○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박○○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30% 보유한 주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4,820원에 대하여 박○○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위 쟁점(1)에서 주장한 바와 동일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1) 박○○ 및 박○○에 대하여는 각각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이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2) 박○○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박○○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박○○ 및 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