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5.13. ○○도 ○○시 ○○면 ○○리 147-4번지 전 644m², 같은 리 산 25-2번지 임야 855m², 같은 면 ○○리 206-4번지 과수원 6,293m², 같은 리 206-22번지 6,082m² 합계 13,874m²(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4.7.15. ○○○, ○○○에게 각가 9억원씩 18억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24. ○○도 ○○군 ○○면 ○○리 190-2번지 답 1,458m², 같은 리 190-3번지 답 575m², 같은 리 190-4번지 전 4,060m², 같은 리 190-6번지 전 11,960m², 같은 리 190-12번지 과수원 411m² 합계 18,464m²(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5.31.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고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대토농지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대토농지의 자경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2006.6.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76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농지 중 일부를 인근 주민이 경작하기로 원하기에 1~2년 무상으로 경작 하도록 허락한 바는 있으나 이는 종전농지 13,874m² 중 900m²에 불과하고 경작 기간도 일시적이나, 2003년 초부터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주민인 ○○○외 2인이 확인하고 있고, 무상경작이 확인된 위 농지(900m²)가 양도당시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6년의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타인의 일시적 경작을 이유로 종전농지 전체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종전농지의 일부를 ○○아파트 주민이 무단 점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인의 항의로 원상복구하여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아파트 관리소장 및 동 아파트 주민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약구입 영수증 및 10년이상 농작물을 구매한 ○○○외 4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처분청의 조사당시인 2006년 5월경에는 아파트주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조사시점에 일부의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양도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시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나 숙박업은 청구인의 처에게 운영토록하고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인 예산과 천안을 자주 왕복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는데 무리가 없고,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190-6 번지에서 ○○○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지를 대토농지의 취득일인 2004.8.24.이 아닌 2006.1.23.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대토농지 소재지의 거주자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5년초부터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단지 예산과 천안의 빈번한 왕래로 주민등록만 지연 이전시킨 것일 뿐이며,
또한, 대토농지의 농지원부, 대토농지 소재지의 이장의 영농사실 확인서, 농약구입 영수증, 과일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1.4.10.부터 현재까지 ○○시내에서 ○○장여관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모두 ○○시내에서 임대업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5.9. 종전농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종전농지는 1994년경 아파트 건설폐기물, 쓰레기, 자갈, 모래등이 쌓여 있던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인근 주민인 ○○○외 3인이 3년에 걸쳐 농지로 개간한 후 2003년까지 콩, 팥, 깨 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 되고, 일부 농지인 ○○시 ○○면 ○○리 147-4 전 644m², 같은 리 산 25-2 임야 855m²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자갈이 많아서 경작할 수 없었던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3,874m²나 되는 종전농지에 무슨 경작물을 지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농지원부를 그 근거로 제시하나 농지원부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 주소지인 ○○시 ○○동 458-1 소재 1층 소매점 입주자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이 이사한 적이 없이 계속 거주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2006.1.23. 이전한 주민등록상 현주소지인 ○○도 ○○군 ○○면 ○○리 190-6에는 처남 ○○○ 및 그의 처 ○○○이 2005년 2월경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을 ○○리 이장 및 ○○○ 본인이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청구인의 세대원은 종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혼자 떨어져서 대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직접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농약, 비료 구입 영수증, 대토농지소재지의 이장 및 주민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처분청 조사시 농약 및 비료는 ○○○가 본인이 구입하였다고 하였으며, ○○리 이장 ○○○ 및 인근 주민에 탐문한 바, ○○○ 부부가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나, 종전농지 중 일부는 1994년경 아파트 건설폐기물, 자갈, 모래, 쓰레기 등이 쌓여 있던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외 3인이 3년에 걸쳐 농지로 개간 후 2003년까지 콩, 팥, 깨 등을 경작하였으며, 일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나대지 상태의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취득시기인 1988.5월 이후부터 ○○○ 등이 경작을 시작한 1994년까지의 6년 동안 청구인의 자경여부 및 농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한 1994년 이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양도 당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전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조사
가. 쟁 점
① 쟁점농지가 3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5.13. 취득한 종전농지를 2004.7.15. 양도하고 2004.8.24.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전농지는 1994년경 아파트 건설 폐기물 및 쓰레기가 쌓여 있어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아파트 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6년의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함에도 일부농지에 대한 타인의 일시적 경작을 이유로 종전농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부당하며, 종전농지의 일부를 ○○아파트 주민이 무단 점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인의 항의로 원상복구하여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사용하였고, 농지 대토 후에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생활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및 인근 주민인 ○○○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대토농지를 경작한 증빙으로는 농지원부, 인근 주민의 확인서, 사과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4.1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관업의 총수입금액은
2001년 74,844천원, 2002년 77,892천원, 2002년 42,056천원, 2004년 53,456천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성명 | 관계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폐업 | 소재지 |
○○○ | 청구인 | 숙박/여관 | 312-09-00000 | 91.4.10/현재 | ○○시 ○○동 |
부동산/임대 | 312-09-00000 | 03.4.1/현재 | ○○시 ○○동 | ||
○○○ | 처 | 서비스/목욕탕 | 312-09-00000 | 91.12./02.6. | ○○시 ○○동 |
서비스/찜질방 | 312-10-00000 | 99.10./10.12. | ○○시 ○○동 | ||
○○○ | 자 | 서비스/당구장 | 312-22-00000 | 04.12./05.12. | ○○시 ○○동 |
서비스/광고 | 312-14-00000 | 06.4./현재 | ○○시 ○○동 | ||
○○○ | 자 | 음식/한식 | 312-22-00000 | 05.5./현재 | ○○시 ○○동 |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 중 ○○도 ○○시 ○○동 191-3번지에 거주하는 ○○○(570819-2000000) 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4년까지 ○○○씨로부터 10여년간 까만콩, 매주콩 등을 사먹은 사실이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도 ○○시 ○○동 ○○아파트 200동 1300호에 거주하는 ○○○ 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 등은 ○○시 ○○면 ○○리 인근 주민으로서 ○○○ 소유 밭 중 일부(약 900m²)를 소유주의 양해 아래 일시적으로 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는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였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 ○○시 ○○읍 ○○아파트 200동 1400호에 거주하는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시 ○○읍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임시(재임기간: 1997.7.7.부터 2005.4.30.까지)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의 소유 밭에 2000년도 입주자들이 잠시 주차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소유주 ○○○의 항의로 2004년도 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 ○○읍 ○○리 ○○8차아파트 100동 900호에 거주하는 ○○○(610626-2000000) 외 7인의 사실확인서에도 “2000년경 ○○○ 소유의 땅을 잠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소유주 ○○○의 항의로 2004년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 ○○농약사(312-14-00000) ○○○이 영수한 영수증을 보면, 2003.4.19. 363천원, 2004.4.2. 367천원 상당액의 농약 및 퇴비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입증과 관련하여 농기계 구입근거나 보유현황, 농산물 판매내역에 대해 농협 등에 출하한 출하실적증명이나 농협 등으로부터 농산물 판매대금 수취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2006.5.9. 종전농지에 임하여 ○○○(420320-1000000)및 ○○리 이장인 ○○○(341118-2000000)에게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는 1994.11.27. 종전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1996.7.1.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리 이장이었으며, 전입 당시 종전농지의 이용 상태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 폐기물 및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자갈 등 모래가 많았으며,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전입 직후 나대지 상태인 종전농지를 본인 및 인근 주민인 ○○○ 등 4인이 3년에 걸쳐 농지로 개간한 후 2003년까지 콩, 팥, 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일부 농지인 “○○시 ○○면 ○○리 147-4 전 644m², 같은 리 산 25-2 임야 855m²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자갈이 많아서 경작할 수 없었던 토지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①은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삼아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1.4.1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여관업을, 2003.4.1.부터는 동 여관업과 함께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종전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종전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를 보면 종전농지에는 아파트 건설 폐기물 및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자갈 등 모래가 많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인 ○○○, ○○○ 등 4인이 1994년부터 3년에 걸쳐 농지로 개간한 후 2003년까지 콩, 팥, 깨 등을 경작하였고, 일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입증과 관련하여 재배 농산물에 대한 농협 등에 출하내역, 농협 등으로부터 농산물 판매대금 수취내역에 대한 금융증빙등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전입 당시인 1994년 말경부터 종전농지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쟁점①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91누1806, 1991.5.24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대토농지의 자경여부 및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중1203, 2005.7.5. 외 다수 같은 뜻임).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나, 종전농지 취득시기인 1988.5.13. 이후부터 1994년 말경까지의 6년 6월 동안 청구인의 자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4년 말경 이후부터 종전농지 양도일까지 자경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종전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전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