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0297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기타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금은(주)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18,181천원,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22,000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40,181천원이고,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0,73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21,6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은(주)에 근무하던 송○○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년 1기에는 ○○금은(주)와 ○○금은(주)로부터, 2001년 2기에는 모두 ○○금은(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는데 ○○금은(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가공으로 추정한다면 지금의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금은(주)에 대한 조사당시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대리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1기 2001년 2기 중 ○○금은(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금은(주)는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금은(주)의 직원인 최○○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 매출처의 명의로 ○○금은(주)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 ○○○-○○○○○○-○○-○○○)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조○○ (2001.1.16 2002.7.2 기간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금은(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금은(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금은(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은(주)와 실질대표인 김○○, 명의대표인 권○○, 전 대표 조○○를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 ․ 매입에 대해 관련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여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1년 1기 매입액 50,646천원 중 18,182천원을, 2001년 2기 매입액 24,904천원 중 22,000천원을 ○○금은(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금은(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4,199,959원을 그 거래일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등을 수취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매입내역

매입처

품목

금액

2001년 1기

73,238

50,646

○○금은(주)

지금

18,182

○○금은(주)

지금

27,446

○○○

경비용역

480

○○개발

임대료

4,538

2001년 2기

36,881

24,904

○○금은(주)

지금

22,000

○○○

경비용역

320

○○개발

임대료

2,584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은(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은(주) 및 그 행위자 김○○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금은(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6전3945, 2006.12.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