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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국심-2006-서-4533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헤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판단

   (1) 청구인은 2001.12.28 매입한 ○○도 ○○시 ○○구 ○○동 846-14 대지 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11 남○○에게 양도한 후 2002.10.11 양도소득세 1,365,456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가 이를 주택 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10.16 종합소득세 21,420,417원을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함과 아울러 2006.10.17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청구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06.10.17 경정청구를 하였다.

   (3)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60,2000.6.22. 같은 뜻)

 (4)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