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에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 ○○물산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합계 65,907,54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6.5.2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으로 1,121,9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간예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2007.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종전 근무지인 ○○전자 퇴직시 기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11,520원에서 결정세액으로 신고한 1,121,970원을 초과한 금액인 1,689,55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였으나, ○○전자로부터 환급세액 1,689,5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자를 퇴직하면서 환급받는 것으로 정산한 환급세액 1,689,550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전자를 통해 이미 환급되었고, 실제 납부사실이 없는 중간예납세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면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괄호생략)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년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년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종전 근무지인 ○○전자에서 연말정산하면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5년에 주식회사 ○○○○○, ○○전자, ○○물산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급여 65,907,540원을 지급받았으며,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2005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내역
(단위: 원)
근무지 | 근무기간 | 급여수령액 | 원천징수납부세액 | 환급세액 |
(주)○○○○○ | 1.1.~2.28. | 11,332,870 | 0 | 1,104,180 |
(주)○○전자 | 3.1.~9.30. | 34,300,000 | 1,129,970 | 1,689,550 |
○○물산(주) | 10.4~12.31. | 20,274,670 | 1,907,905 | 1,796,485 |
합 계 | 65,907,540 | 1,907,905 | ||
(2) 청구인이 2005.9.30. ○○전자를 퇴직하면서 당해 근무지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11,520원 중 결정세액으로 신고한 1,121,970원을 초과하는 1,689,55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연말정산하고, 2006.12.1. 노동부에 ○○전자로부터 당해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6.5.25. 중간예납세액으로 쟁점금액 1,121,970원을 기재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근로소득자료 조회결과, 온라인 민원신청내역 사본, 관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간예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관세관청이 중간예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거나,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의 2006년 1월~4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의하면, ○○전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환급세액을 포함한 근로소득세액 환급세액을 2006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전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전자가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범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