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1,07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 건설용역을 ○○○○건설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01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신축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계자의 명함을 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믿은 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 및 현장소장인 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법인 이사인 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원○○와 원○○가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소장 유○○는 공사계약 당시 청구외법인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원○○가 2002.12.7.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 원○○ ․ 유○○ 3인이 계약당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유○○에게 지급를 하기로 합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2. 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 440,000천원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8.19. 착공하여 2002.12.16. 사용승인을 얻고 청구외법인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원○○ 또는 제3자 등이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이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원○○ 및 원○○가 고용한 유○○ 등에게 대부분 송금하고 잔금 일부만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믿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임을 주장하였다며, 쟁점건물 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원○○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1)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원○○는 2002.12.7.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 시점인 2002.7.22. 청구외법인의 임원이 아니었고, 원○○ 및 원○○가 고용한 현장소장 유○○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아울러, 등기부등본 ․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9.27. 대표이사를 정○○에서 김○○으로, 소재지를 ○○도 ○○시 ○동 ○○-○○에서 ○○도 ○○시 ○○동 ○○○-○로 변경하고, 2002.10.18. 위 사항을 반영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원○○의 명함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이후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당초 계약시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원○○가 법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다른현장의 자금으로 쓰여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응한 것이라며 아래「표」와 같은 공사대급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총공사대금 484,000천원 중 현장소장인 유○○에게 318,000천원, 원○○에게 50,000천원, 철골업자 김○○에게 39,500천원, 청구외법인에게 76,45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급내역 〉
(단위 : 천원)
일자 | 수취인 | 금액 | 지불방법 | 일자 | 수취인 | 금액 | 지불방법 |
02.7.22. | 유○○ | 10,000 | 계좌이체 | 02.10.10. | 유○○ | 25,000 | 계좌이체 |
02.7.29. | 김○○ | 39,550 | 02.10.14 | 24,000 | |||
02.8.9 | 유○○ | 12,000 | 02.10.22. | 30,000 | |||
02.8.15. | 25,000 | 02.10.25. | 15,000 | ||||
02.8.21. | 55,000 | 02.10.28. | 15,000 | ||||
02.9.2. | 10,700 | 현금 | 02.11.12 | 원○○ | 50,000 | ||
02.9.10. | 25,000 | 계좌이체 | 02.12.23 | 청구외 법인 | 50,000 | ||
02.9.18. | 20,000 | 02.12.24 | 24,450 | ||||
02.10.1. | 1,300 | - | - | - | - | ||
02.10.4. | 50,000 | 합계 | 484,000 |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02.7.22. 원○○가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원○○의 인적사상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현장소장 유○○및 원○○ 등에 지급한 점, 기타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를 한 전부 자료상이고, 원○○와 원○○가 고용한 유○○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