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운수로부터 2000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124,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화물로부터 2003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206,058천원, 2004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406,292천원, 합계 612,3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후 2000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77,125,760원, 2003사업연도분 82,436,880원, 2004사업연도분 151,219,580원, 합계 310,782,220원을 경정 ․ 고지하고, 그 공급대가상당액 810,205,000원(2000년 136,620,000원, 2003년 226,663,800원, 2004년 446,921,2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1은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이○○에게 우편행낭운송업무와 기타 업무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인데 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주)○○운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2는 (주)○○이 제주에서 생산한 생수를 ○○부두에서 (주)○○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하청주는 과정에서 (주)○○화물의 영업직원 유○○이 제시한 견적이 가장 저렴하여 (주)○○화물에게 운송용역을 준 것이고, 유○○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자인 줄은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지하였는 바, 그 용역대금을 유○○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2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 ○○국제화물운송지점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우편물 운송내역서와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운송용역을 실제 이○○가 대행하였는지에 대한 운송지시서가 없고, 실제 운반한 개인 차주들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이○○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위장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이 (주)○○화물의 영업직원으로 위장하여 청구법인과 계약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유○○의 ○○은행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유○○에게 2002년부터 계속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주)○○화물과의 거래가 없었던 2005년에도 10회에 걸쳐 총 251,533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한 대가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주)○○운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 2003~2004사업연도에 (주)○○화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한 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주)○○화물의 영업직원인 유○○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위장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이○○에 대한 문답서(2005.7.28)에 의하면, 이○○는 자신의 소유 차량(○○○5톤 화물)으로 1999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우편물 등 소화물을 ○○공항 등에 운송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부터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많은 운송물량을 배정받아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하기에는 부족하여 주로 화물터미널에서 자정 이후에 화물차를 확보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했으나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2001년 초에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2001년 5월경에 청구법인에 입사하게 된 것이며, 운송물량 증가로 타운송업자와 함께 운송을 하였으나 타운송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부득이 ○○운수(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TIS)상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이○○는 2001년~2004년 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간 32,166천원에서 40,9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유○○은 2002년~2004년 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간 15,400천원에서 16,8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2005.5.30)에 의하면, 이○○는 청구법인의 물류운송을 대행하면서 2000.7.1부터 2000.12.31까지 6개월간의 운송비 124,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운수(주)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 육로운송료 청구 공문 및 우편물 육상운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년 7월~2000년 12월 기간 중 (주)○○○○ ○○국제화물운송지점에게 우편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아래표와 같이 우편물 육로운송료 141,391,141원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우편물 육로 운송료 청구내역〉
(단위:원)
용역제공월 | 자루수 | 무게(KG) | 정산금액 (공급대가) | 비 고 |
2000년 7월 | 733 | 307,686 | 20,307,276 | 부산, 광주 |
2000년 8월 | 790 | 348,720 | 23,015,520 | 부산, 광주 |
2000년 9월 | 586 | 259,090 | 17,099,940 | 부산, 광주 |
2000년 10월 | 619 | 272,792 | 18,004,272 | 부산, 광주 |
2000년 11월 | 885 | 411,636 | 27,167,976 | 부산, 광주 |
2000년 12월 | 1,112 | 542,366 | 35,796,156 | 부산, 광주 |
합 계 | 4,725 | 2,142,290 | 141,391,140 |
(6)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유○○의 거래사실확인서(2007.3.8)에 의하면, 유○○은 2001.7.1부터 2004.9.30까지 청구법인의 ○○○ 생수 운송업무를 대행하고 운송비를 수령하였으나 (주)○○화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주)○○화물의 직원으로 위장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직원인 박○○ 명의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7회에 걸쳐 689,133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단위:천원)
거래연도 | 거래횟수 | 입금액 | 입금자 | 비 고(쟁점세금계산서2) |
2003 | 14 | 201,600 | 박○○ | 공급대가 226,663 |
2004 | 13 | 226,000 | 박○○, 청구법인 | 공급대가 446,921 |
2005 | 10 | 261,533 | 청구법인 | |
합 계 | 37 | 689,133 |
(7) 먼저,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항공 ○○국제화물운송지점과 우편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료를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우편물운송용역을 이○○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사실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운송용역을 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운송용역을 (주)○○화물의 영업직원인 유○○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의 ○○은행예금계좌로 689,133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화물과 거래가 없었던 2005년에도 261,533천원을 송금하여 이 건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계좌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운송용역을 유○○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 및 2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