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12. (주)○○이 발행한 주식 5,000주(액면가액 5,000원, 지분율 50%)를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귀속사업연도를 명의개서일(2005.10.12.)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06.12.1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2,033,94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0.12. 강○○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5억원에 대하여, 계약금 10억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억원은 2006.4.5. 우발부채와 연대보증 유무를 확인한 후에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정산일(2006.4.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명의개서일(2005.10.12.)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귀속사업연도를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2005.10.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12. (주)○○개발(○○시, ○○구 ○○동 ○○번지 프로그램개발업, 대표이사 강○○)이 발행한 주식 5천주(액면가액 5,000원, 지분율 50%)를 강○○(○○시 ○○구 ○○로 ○가 ○○번지)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5억원 중 계약금 10억원은 계약시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억원은 2006.4.5. 우발부채와 연대보증 유무를 확인한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6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와 같이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강○○에게 주식명의를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2006.4.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명의개서일(2005.10.12.)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법령에서는 주식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강○○이 2006.4.5.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2005.10.12. 강○○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1822, 2000.7.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