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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국심-2006-전-4485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및 매수인으로부터 확인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읍 ○○리 6-6번지 전 4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2.20. 취득하여 2004.6.17. 김○○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240백만원, 양도가액을 25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동○○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거래상대자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40백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10.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57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4.4.8. 청구인이 박○○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충청남도 ○○시 ○○면 ○○리 산91-10 임야외 1필지(청구인이 555백만원, 박○○이 205백만원 총 760백만원 부담,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2004.5.17. 박○○에게 주었으므로 쟁점임야의 박○○ 자본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5백만원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박○○이 김○○외 1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김○○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의 쟁점임야 지분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김○○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대금 540백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청구인이 수령하고 잔금 190백만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박○○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외 1인에게 5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한 경우로서 당해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 54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4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자는 박○○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임야의 박○○ 지분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8. 청구인과 박○○이 공동으로 매입한 쟁점임야의 박○○ 지분과 2004.5.17. 교환하였는데 쟁점임야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은 555백만원을 부담하고 박○○은 205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2004.6.17. 쟁점토지를 김○○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은 박○○이라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과 법원 판결물(2004가합2055) 및 박○○의 확인서와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2.24. 경○○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4.6.16. 김○○외 1인에게 매매로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540백만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김○○외 1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540백만원 중 계약금 1억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중도금 1억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 하였으나 잔금 1억9천만원을 박○○에게 지급하였는데 박○○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김○○이 잔금을 박○○에게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4.4.8. 취득한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91-10 임야외 1필지를 청구인이 555백만원, 박○○이 205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2004.5.17. 쟁점토지를 쟁점임야 박○○ 지분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단독 취득으로 나타나고 확인서와 포기각서도 서명인이 박○○이 아니고 박∆∆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이 540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김○○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와 교환으로 박○○에게 양도하였고 박○○이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김○○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실제 매매가액이 540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54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