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심리불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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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2007-다-26288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