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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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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
부산고등법원-2005-누-4250생산일자 2007.07.23.
AI 요약
요지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이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721,688,330원 및 증권거래세 6,928,070원(6,928,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2, 을2호증, 을3호증의 1,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그 실질적인 사주인 ◯◯◯의 지시 아래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과 원고를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1999. 11 .23. 원고 등 소유인 ◯◯◯◯ 주식회사의 주식 75,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하다)를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 ◯◯◯◯건설 등’이라 한다)에게 95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가액 중 60억원만을 장부에 계상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고 나머지 35억원에 대하여는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신고누락금액 중 원고의 지분(34%)에 해당하는 1,259,65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721,688,330원 및 증권거래세 6,9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주식의 거래 당사자 및 그 이익의 귀속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로서 원고는 ◯◯◯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 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쟁점 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 주체가 원고 등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나아가 그 위법의 정도는 처분의 상대방을 오인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제1항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쟁점 주식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 의 명의수탁자 내지 그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5호증의 1,2 을6호증의 1,2, 을8호증의 1 내지 5, 을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1999. 5. 10. 쟁점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원고 등의 구체적인 주식취득비율을 정하면서 양·수도계약시 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하되 그에 관한 모든 실무를 ◯◯◯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9. 6. 8.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 주식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다시 1999. 11. 23. 원고와 ◯◯◯◯건설 등 사이에 쟁점 주식을 원고가 ◯◯◯◯건설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게약이 체결된 사실, ◯◯◯◯건설 등에 대한 양도대금 60억원이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쟁점 주식의 실제 양수인은 원고 등 3개 법인이며 자산은 원고 등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장을 받아 주식 취득업무를 진행하였고,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19억원,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각 5억원 정도를 차입하여 이로써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특히 ◯◯◯는 원고 등 소유인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 중 35억원을 원고 등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5.17. ◯◯고등법원(2005노2679)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06도3813호로 재판계속 중이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주식은 그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 등의 소유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쟁점 주식에 관하여 ◯◯◯에게 명의를 대하였다거나 ◯◯◯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