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피고는 2003. 6. 27.부터 2004. 2. 17.까지(이하 ‘이 사건 영업기간’이라 한 다) ○○ ○○ ○○ ○○-○○ 소재 ‘○○’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던 ○○○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는 2005. 7. 26. 자신은 이 사건 영업기간 중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0. 21.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05. 11. 8. 원고를 이 사건 영업기간 중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별지 표 기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5. 12. 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6. 2. 2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제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나, 2006. 4. 24. 재조사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통지되었다.
(2) 원고는 2006. 5.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8,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기간 중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이인호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았을 뿐이고,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 ○○ ○○ ○○-○○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로, 2001. 6. 20. 위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가짜양주를 판매한 혐의로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02. 11. 15.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같은 달 17. 석방되었고, 그 직후인 2002. 12. 20. 위 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장소에서 제수인 ○○○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2) (가) ○○○(○○년생, 여자)는 200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03. 6. 26.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접대부로 근무하였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는 이 사건 영업기간 중 거의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 주로 카운터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대금, 접대부들의 월급 등 각종 비용은 원고나 ○○○에 의해 지출되었다.
(라) 원고는 ○○○의 요구를 받고 2004. 2. 16. ○○○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는 그 다음날 폐업신고를 하였다), 2006. 6. 1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하였다.
(마) ○○○는 2003.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접대부를 관리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싸움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영업기간 중의 근무태양 역시 위와 유사하였다.
(바) ○○○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이전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236,384,26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3) (가) 원고와 ○○○의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2003. 6. 20.부터 보증금 1,00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고 매월차임 150만 원, 사설사용료 400만 원, 접대부들에게 지급된 선불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인 5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는 이 사건 영업기간 중 ○○○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대금 수령용 계좌(○○은행 ○○○-○○-○○○○○○○, ○○○-○○-○○○○○)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즉석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차임 등의 명목으로 받아갔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영업기간 월평균 매출액은 약 22,79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7호증, 을 제9, 10, 1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5. 1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며, 가사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고 원고가 ○○○로부터 받은 금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차임, 시설사용료 등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나 원고의 처 ○○○가 이 사건 영업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계속적으로 관여한 점, ② ○○○의 폐업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자도 원고인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과 부대시설부터 접대부들에게 지급된 선불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투하된 자본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가 새로이 자본을 투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로부터 차임과 그 밖의 명목으로 매월 받아간 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월평균 매출액의 50%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대름 수령용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갔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원고가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보수지급의 특수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