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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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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업장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관세자로 과세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25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실등으로 인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사법상 특약에 불과함.
상세내용

주문

1.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에게 별지 과세목록 1기재 부가가치세와 원고 ○○○에게 별지 과세목록 2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 ○○○에게 별지 과세목록 3 기재 부가가치세와 원고 ○○, ○○, ○○○에게 별지 과세목록 4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에게 2001년 증여세 41,079,880원을 부고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에게 2001년 증여세 45,947,730원, 원고 ○○○에게 2001년 증여세 40,824,960원 부과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에게 별지 과세목록 5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고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 ○○, ○○○에게 별지 과세목록 5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에게 별지 과세목록 5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04. 9. 8. ① 원고 ○○○가 2000. 4. 10. 이전부터 경상남도 ○○○소재 지상 건물(‘제1사업장’이라고 한다)을 ○○○ 외 6명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으면서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합계 147,371,000원의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에게 별지 과세목록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085,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5. 6. 18. 그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고, ② 원고 ○○○이 ○○○소재 지상 건물(‘제2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그 임대수수입금을 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금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에게 별지 과세목록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309,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4. 9. 8. ① 원고 ○○○, ○○○이 ○○○소재 ○○○상가 307호(‘제3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임대하고도 그 임대수입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 ○○○에게 별지 과세목록 3 개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5,584,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② 원고 ○○, ○○, ○○○가 ○○○소재 대지 530.9㎡('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1. 4. 7.부터 2004. 4. 7.까지 ○○○에게 임대할 때 임차인인 ○○○이 자신의 부담으로 이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원고 ○○, ○○, ○○○ 이름으로 등재하기 약정한 다음 ○○○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 ○○, ○○○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에 대하여, 그 건축가격을 3억 7,440만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임대기간 3년에 대한 임대수입금으로 보고 원고 ○○, ○○, ○○○에게 별지 과세목록 4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68,406,670원을 부과한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 ○○, ○○○는 1996. 12. 23. 경상남도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5,562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1.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가 원고 ○○, ○○, ○○○에게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04. 9. 8. 원고 ○○에게 증여세 41,079,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에게 증여세 45,947,730원, 원고 ○○○에게 증여세 40,824,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2004. 9. 8. 원고들이 앞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금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별지 과세목록 5 기재와 같이, 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18,367,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5,560,460원, 원고 ○○○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27,732,730원, 원고 ○○○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26,059,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③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56,343,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부분 임대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별지 과세목록 1, 2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원고 ○○○, ○○○은 1998. 3. 11. 제3사업장을 공동취득한 후 이를 4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임대하였고, 1999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과세되었으므로 제3사업자은 간이과세 대상 사업장이고, 원고 ○○○, ○○○과 제3사업장 임차인들은 제3사업장에 부과될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그 중과분은 임대수입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제3사업장을 간이과세 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 중과분을 임대수입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한 별지 과세목록 3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③ ○○○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원고들 이름으로 등재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가격(공사도급금액)은 3억 7,440만 원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철거하기로 약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 ○○, ○○,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별지 과세목록 4 기재 부과가치세부과처분이 위법하고, ④ 원고 ○○, ○○, ○○○는 원고 ○○○, ○○의 자금으로 이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우선 지급한 다음 그들에게 그 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가 원고 ○○, ○○,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 ○○, ○○○에게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임대수입금을 신고 누락하지 않은 이상 임대수입금의 신고 누락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누락액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한 별지 과세목록 5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을 제20호증의 1, 2, 제21, 22,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 ○○○, ○○○, ○○○, ○○○, ○○○, ○○○, ○○○에게 임대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과세목록 1,2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②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3사업장은 1개의 지번에 소재하고,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등재되어 있으며,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 ○○○과 임차인들이 제3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사법상 특약에 불과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중과분 상당액을 원고 ○○○, ○○○의 임대수입금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3사업장을 간이과세 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 중과분 상당액을 워고 ○○○, ○○○의 임대수입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한 별지 과세목록 3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③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 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에는 거래다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부터 10, 제12, 13, 14, 15호증의 기재와 증인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원고 ○○, ○○, ○○○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3억 7,44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원고 ○○, ○○, ○○○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 ○○, ○○○와 ○○○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을 전제로 ○○○은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다음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 ○○, ○○, ○○○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3억 7,440만 원을 원고 ○○, ○○, ○○○의 임대수입금으로 인정하고 한 별지 과세목록 4 개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 · 정당하고, ④ 을 제7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6, 17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원고 ○○, ○○, ○○○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6억 5,562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 ○○,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⑤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상당한 임대수입금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그 누락된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이상 그 임대수입금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한 별지 과세목록 5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