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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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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06-두-18973생산일자 2007.01.25.
AI 요약
요지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제반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