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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765생산일자 2006.05.09.
AI 요약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2,947,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경부터 2003. 5.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전산(2003. 7. 8.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01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부터 공급가액 234,03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다. 소외 법인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은 2005. 2. 1.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소외 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3,787,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57,434,100원을 당해 사업연도 당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06. 2.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82,947,0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법인은 1997. IMF 사태 직후 자금 압박을 받던 중, 주요 고객이던 주식회사 ○○○가 소외 법인에 투자를 하면서 원고는 해외 영업에만 전념하고 대신 위 회사가 소외 법인의 국내 영업 및 경리업무를 모두 관장하였는 바, 원고는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회계처리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단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개별조문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개별조문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개별조문 생략)

다. 판단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와 시행령에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1. 당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소외 법인으로부터 5,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5~7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에서 반도체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온 소외 법인이 IMF 사태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입단가가 올라간 반면, 국내판매는 급감한 나머지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 내지 그 재배주주 겸 실제 경영자인 ○○○(이하 ‘○○○ 측’이라 한다)이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사이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소외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법인은 1999. 12. 29.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자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지분율이 63%에서 19%로 내려갔고, 증자된 주식을 ○○○ 측이 전부 인수한 사실, 다만, ○○○ 측은 ○○○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과 ○○○이 각기 추가로 인수한 신주 중 4억 원, 3억 원 상당을 보유하는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토록 하였고, 일본 수입선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사실, 그 후 원고는 ○○○ 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소외 법인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 측에서는 ○○○ 등을 통하여 자금 조달 등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