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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2956생산일자 2006.10.20.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2.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26. 소외 이○○에게 ○○시 ○○구 ○○동 ○○ 대 132.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6.12㎡를 양도하고, 1988. 9.21. 이에 관하여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1989. 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세무서가 1998. 8. 1. ○○세무서로 통합되어 피고가 ○○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1992.11.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334,070원과 방위세 666,810원을 같은 해 11.15.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이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일컬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2.11. 9. 같은 해 12.30. , 1993. 1. 7.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1993. 1.29.경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그 후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1996.10.15.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대 117.4㎡ 및 그 지상 주택 21.09㎡를 압류하여 같은 달 19.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98구292074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1999.8.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0.3.9.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9누11624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0.7.2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것은 ○○시 ○○구청장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완납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민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절차불이행의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3.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2조【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제62조, 제69조 각 참조}, 이는 국세부과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참조}.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의 발생사실만 확정되면 족하고 나아가 위 소득에 부과된 소득세가 완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피고나 ○○시 ○○구청장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완납(또는 납부불요) 사실을 원고에게 잘못 고지하거나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나 ○○구청장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