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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지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국심-2007-서-0121생산일자 2007.06.22.
AI 요약
요지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계과세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금은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99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지방국세청장은 ○○금은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0.4. 청구인에게 2006.10.4.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39,790원을, ○○세무서장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2.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63,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지금을 매입할 당시 ○○금은주식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였고, 만약 동 거래를 대금지급 근거가 없다고 가공매입이라 부인할 경우 해당기간 부가율이 51%에 달하게 되어 불합리하며, 대금지급이 현금이라서 부인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지금의 유통과정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끔 원가인정 내지는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금은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시 실질 대표자인 김○○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 역시 가공 매출임을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동 법인에서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경영상사에서 ○○금은주식회사에서 지금을 매입한 것이 나타나고, 경영상사의 매출액 전액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라인 것을 보건대 동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추계결정은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세법상 추계사유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도 결정된 2001년 귀속 소득률이 23.4% 정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 ○○금은주식회사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금은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동 법인은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과 매입액 257,799백만원과 253,174백만원 중 각 73.6%와 63.8%에 해당하는 189,814백만원과 161,427백만원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나타나 2004.11.15.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울러,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김○○가 실물(지금)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당해기간 부가율이 51.7%에 달하게 되고, 당해기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내역상 지금을 ○○금은주식회사로부터만 지금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할 경우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며, 청구인 통장의 당해기간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당시 대부분 거래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 할 수밖에 없었다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지금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금은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점, 기타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계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