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입주자이고, 2006.8.2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하여 처분청에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9.1. 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6.9.12.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하으이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고유번호증에 의해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쟁점아파트 입주자 개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써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본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