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유○○ 등은 ○○주식회사(○○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인 바, 청구외법인은 2003.1.6.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총 유상증자 주식 3,900,000주)를 시행하여 청구인은 140,000주, 유○○는 400,0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3,360,000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 하였고,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김○○이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3,493,273천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5.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1,801,291,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후 이의신청결정에서 400,578,300원이 감액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7.31. 기각 결정 통지하였다.
그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된 청구인에 대한 ○○○○법원 제5형사부 판결이 2006.8.25.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06.9.2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6.11.21.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고지한 증여세의 과세원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과정에서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었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 건과 같이 불균등증자 등의 원인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증자된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자이고, 그 증자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된 불균등증자 등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증자결의를 할 수 없는 청구인 등이 임의로 증자결의를 하였고, 관련 총 주식을 모두 임의로 처분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등 증자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자가 아니므로 불균등증자 등 세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초 과세의 원인인 증자 자체가 적법한 절차가 아닌 일련의 범죄행위의 일환이라는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며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내용에는 당초의 유상증자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고 증자 후의 주식양도대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하였으며, 설령 당초의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이 무효화된 신주에 대한 주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고 그 주식에 대한 명의의 개서를 신주발행 전으로 다시 환원한 사실도 없으며, 상법 제431조는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을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무효판결 전에 이루어진 신주의 양도 등의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동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12.22.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1994.12.31. 신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994.12.31. 신설)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1994.12.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994.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2000.12.2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12.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2.12.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주에서 600만주로 변경결의하면서 2002.12.31 이사회를 개최하여 1주당 5,000원에 390만주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실권주에 대해서는 발행결의를 취소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이 배정받을 주식 전부가 실권주로 처리됨에 따라 처분청은 동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161,831원,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29,504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권주주인 김○○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권주주인 김○○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 · 후의 지분율 비교
주 주 | 유상증자전 | 유상증자 | 유상증자후 | ||||
주식수 | 지분율 | 배정주식 | 실권주식 | 인수주 | 주식수 | 지분율 | |
김○○ | 40,000 | 40% | 1,560,000 | 1,560,000 | 0 | 40,000 | 6.25% |
유○○ | 56,000 | 56% | 2,184,000 | 1,784,000 | 400,000 | 456,000 | 71.25% |
청구인 | 4,000 | 4% | 156,000 | 16,000 | 140,000 | 144,000 | 22.5% |
(나)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심판청구하였는 바, 심판결정에서는 청구인과 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과 유○○가 인수한 540,000주반을 실질증자주식 수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들어 기각결정(국심2005서4359, 2006.7.31 참조)하였다.
(다) 위와 같이 기 결정된 국세심판청구사건과 별도로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6.8.17 ○○○○법원 제5형사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6.8.25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동 판결일로부터 2월 이내인 2006.9.22 동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의 내용은 ‘위 고등법원 판결문은 유○○, 청구인 그리고 김○○이 임의로 증자를 한 행위 및 증자를 한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권한없는 자가 증자를 결의하고 증자를 행하 것은 위법사항이며 동 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초 증자는 무효인 것이며, 증자과정에서 발생된 실권주로 인한 세법상의 이익은 범죄행위의 일련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현상에 불과하여 세법상 증여나 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는 취지이다.
(바) 그런데, 위 고등법원의 판결문(○○○○법원 2005노2532, 2006.8.17)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유○○ 및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64만주로 증자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인 (주)○○시스템 지분을 물타기 한 후 226억원에 ○○에 매각하여 (주)○○시스템 소유의 ○○주식 8만주를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횡령죄가 선고된 것으로서 동 판결은 당초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유상증자 행위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질주주가 명의 탁한 주식을 청구인등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물타기를 한 후 주권을 양도함으써 실질주주가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가치 해당분을 횡령한 것으로 본 판결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본문과 동항 제1호를 모아서 살펴보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의 원인이 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행위와 이에 따른 신주 배정권을 갖는 주주의 실권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갖는 것을 과세요건 사실로 한 조세처분인 반면, 위 ○○○○법원 판결을 청구인의 횡령범죄사실을 확정한 형사판결로서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행위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판결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렵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같은 뜻 : 국심2001서3200, 2002.4.4)이므로,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위 ○○○○법원 판결에 기인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