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06.2.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5,302,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상호는 ○○○〇〇〇 〇〇)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자로서 배우자 이이○○과 공동으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김 ○(이하 “매수인”라 한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도 〇〇시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〇〇〇(〇〇) 301, 302, 304~309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신고하였다가 당초 계약내용의 불이행에 의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4.26. 합의해제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완료일인 2005.7.19.자로 공급가액 -853,0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5.12.12.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5,302,00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12.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상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건물매수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 개월이 지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재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6.2.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이○○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상가 신축자금으로 약 38억여원 정도를 차용하였으나, 건축경기의 부진과 ○○○신도시의 상가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않아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차입금 변제의 조건으로 신축건물 중 일부인 쟁점상가를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차입한 1,218,6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쟁점상가에 설정된 기업은행의 근저당설정을 매매등기 후 6개월내에 30%이상 상환하여 승계시켜 주는 등의 조건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바,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거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특약사항을 제시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등기 후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유로 쟁점상가와 관련된 합의해제로 처음부터 매매거래가 없었던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때에 교부하는 것이며, 이 건은 상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쟁점상가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등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원 등기소에 제출한 ○○○〇〇〇 상가공급계약서와 다른 것으로서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상가를 공급한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매수인들로부터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자(청구인들)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상가를 공급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납부세액】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복명서(2006년 2월)에서, 2004.6.5.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쟁점상가를 공급하였으며), 이는 차용증 내용과 같이 2004.3.30. 청구인이 매수인 김 ○으로부터 1,218,600,000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이며, 이후 2005.4.2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5.6.1.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원 등기소에 제출한 ○○○〇〇〇 상가공급계약서가 서로 달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쟁점상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상가공급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쟁점상가 각 호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부수하여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상의 차용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및 법원 등기소에 제출된 상가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 합계금액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상가가 매각 또는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들이 상가공실에 대한 자금부담이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두었다고 하는 바,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기대출금(○○은행) 중 30%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상환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치 못할 시에는 원인무효로 환원등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10.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합의해제일인 2005.4.26.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일인 2005. 6.1. 현재까지도 동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1순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상가를 청구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확인한 쟁점상가의 소유권 해제 사유서에는 이○○이 매수인으로부터 차입한 1,218,6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쌍방합의하에 매수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아무 조건없이 이○○에게 되돌려 주되, 이자발생분은 이○○이 감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도 경정청구 검토복명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변제목적으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다가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대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약정해제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 특약사항에 따라 소유권 해제사유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2001두5989, 2002.9.27. 같은 뜻임, 국심 2002서3220, 200314.1. 참고),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