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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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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936생산일자 2007.07.11.
AI 요약
요지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내연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7,8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3.○○.경 ○○시 ○○동 ○○○ ○○아파트 ○○○동 ○○○호 129.65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75,000,000원에, 2004.9.○○. ○○시 ○○동 ○○○ 소재 ‘○○○’ 상가 지하 1층 내 제1호 및 제316 내지 319호 점포 면적 합계 142.94㎡(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2,197,838,000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5.7.○○.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총 취득자금 2,572,838,000원 중 자금출처가 밝혀진 1,523,21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9,6250,00원을 내연남인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37,80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을 제11,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원은 내연남인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정○○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1,007,7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은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 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 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 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으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90누6071 판결 참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1 내지 6,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원고는 1997.7.○○.경부터 서울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1998.11.○○. 폐업하였고, 1998.11.○○.경부터 인천 ○○구 ○○동 ○○-○에서 ‘○○○○직업훈련원’이라는 상호로 ○○○○훈련원을 운영하다가 1999.12.○○. 폐업하였으며, 2004.7.○○.경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제316 내지 319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04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14,351,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2005.3.○○. 휴업을 하였고, 그 밖에 달리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며, 미혼으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아들 ○○○(2000년생)를 두고 있고, 그 밖에 동거인으로 ○○○(1981년생)가 있는 사실, (2)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밝혀진 1,523,213,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 원고가 1992.5.○○. 취득한 ○○시 ○○동 ○○○ ○○아파트 ○○○동 ○○○호 58.01㎡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 ㉡ 원고가 2001.6.○○. 취득하였다가 2004.3.○○. 매각한 ○○시 ○○동 ○○○ ○○아파트 ○○○동 ○○○○호 89.45㎡의 매각대금 265,000,000원, ㉢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816,000,000원, ㉣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180,000,000원, ㉤ 예금 및 적금 155,021,000원, ㉥ 사업소득금액 27,192,000원 등인 사실, (3) ○○○은 6개의 운수회사, 대형 요식업소 등 9개의 사업체를 소유 ․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에 파악된 부동산만도 백억 원대에 이르는 사실,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3.○○.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고, 2005.9.○○. 채권최고액 43,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2006.6.○○.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정○○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고, 2006.6.○○. 위 ○○○○○은행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 ․ 말소되었으며, ○○○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날인 2005.9.○○. 원고가 ○○○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 (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4.9.○○. 채권최고액 979,2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고, 2005.6.○○. 채권최고액 1,007,7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기 전에 미용실(○○○○)과 미용학원(○○○○직업훈련원)을 운영하였다고는 하나, 위 각 업소를 1년 남짓 운영하다가 폐업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영업실적이 그다지 좋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사업소득금액 27,192,000원과 예금 및 적금 155,021,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그 외 달리 축적된 사업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2)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기 전에 ○○시 ○○동 ○○○ ○○아파트 ○○○동 ○○○호와 ○○시 ○○동 ○○○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이미 주공아파트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 및 ○○아파트의 매각대금 265,000,000원이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었고, 그 밖에 달리 원고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3)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은행 및 ○○○○조합중앙회 앞으로 각기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및 979,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자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이고(원고는, ○○○이 당초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입대금 및 자신에게 지급될 이자에 충당하도록 양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지 않았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채권 확보를 우려한 나머지 담보를 요구하여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서 별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보다 약 1년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상가의 경우 그 채권최고액 1,007,700,000원이 원고 주장의 차용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장래 상당한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거래관행과도 어긋나며, 원고가 정○○에게 작성 ․ 교부하였다는 각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에는 차용기간 5년, 이자 연 4%로 되어 있는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여하는 조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에서 원고 주장의 차용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각 차용증), 갑 제3호증(정○○ 작성의 확인서), 갑 제5호증의 1, 2(원고 및 정○○의 각 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정○○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거나, 원고가 2005.9.○○. 정○○에게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밖에 원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 가운데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1,049,625,000원(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정○○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007,7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