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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9381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4,407,9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1999. 7. 13.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 6. 21.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9. 12. 6.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주식회사 ○○○○의 비상장 기명식 보통주 1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8억 5천만 원(주당 18,500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가액 18억 5천만 원을 익금에, 그 취득가액 18억 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여, 2004. 2. 4. 원고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4,407,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가 1999. 9. 21.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의 비상장 기명식 보통주 117만 주를 231억 6,600만 원(주당 19,8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자를 원고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을 제8호증(=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9. 12. 6.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와 매매대금 18억 5천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원고 명의의 영수증이 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 또는 동생인 ○○○의 진술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가 ‘○○○○○’라는 상호로 1999. 9. 21. ○○로부터 주식회사 ○○○○의 비상장 기명식 보통주 117만 주를 매수하였다가 2000. 12. 31. 그 중 390,400주를 ○○○ 등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가 이 사건 주식도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자를 원고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