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명의신탁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토지의 명의신탁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28613생산일자 2007.06.21.
AI 요약
요지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없음
질의내용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82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2내지 6행의 ″가. 원고는 ․․․․․․․ 경료되었는데″를 ″가. ○○시 ○○구 ○○동 ○○번지 답 1,109㎡(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000-0 답 1,38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지방법원 1991 .6. 28. 접수 제41835호로 1991.6.2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그 후 ○○지방법원 1994. 11. 12. 접수 제77687호로 등기원인 같은 날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는데″로 고쳐 쓴다.

나. 제3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이 사건 제1,2토지는 원래 원고의 오빠인 진○○가 아버지인 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그 당시 진○○으로부터 이 사건 제1,2 토지 외에도 ○○주식회사 등을 물려받았던 진○○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고,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이 사건 제1,2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2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인 진○○임에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3면 제3행의 “위 2003타경2274호” 앞에 부호“(20)”를 추가한다.

라. 제3면의 제2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2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2토지는 진○○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진○○의 증언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제1,2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이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진○○는 원고의 오빠인 점 진○○는 이 사건 제1,2토지를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증언하나, 이는 앞서 본 이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과는 잘 맞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3,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1,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의 1 내지4, 갑 제23 내지 30호증의 1,2, 갑 제31호증, 갑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