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5,653㎡】에 관하여,
가. 피고 ○○○는 이 법원 2003.7.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원 2006.5.16. 접수 제△△△호 압류 등기의,
다. 피고 ○○○○협동조합은 이 법원 2004.4.20. 접수○○○호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장
주문 부동산을 이 법원 1971.4.20. 접수 제○○○호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은 원고의 아버지임에도 피고 ○○○의 아버지와 동명이인(한자도 ○○○로 동일하다)임을 기화로 피고 ○○○가 상속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피고 ○○○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문 각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등기부상 명의자 ○○○은 피고 ○○○의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로 인정된다.
(1) 등기부상 ○○○의 주소지는 ○○시 ○○동 ○○-○로서, 원고의 아버지 ○○○ 본적지와 일치하고(갑 3의1), 주소이동상황에서도 확인되는 반면(갑 7의2), 피고 ○○○의 아버지 ○○○과의 관련 있는 주소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구임야대장상 ○○○의 이전 소유자 ○○○은 원고의 증조부이다(갑 2의2, 갑5),
〔다만 구 임야대장(갑 2의2)상 소유명의자 ○○○의 주민등록번호가 피고 ○○○의 아버지 ○○○의 것과 일치하는 점은, 주문 토지를 피고 ○○○의 아버지 ○○○의 소유로 볼 유일한 자료이기는 하나 대장상 소유자 기재는 등기부의 소유자 기재에 의하는데 위와 같이 등기부상 소유자 기재 요소가 원고의 아버지 ○○○로 볼 사정만 있을 뿐이므로 위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소유자에 관한 등기부 기재를 대장에 이기하는 과정에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다.
3. 결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