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없는 부과처분 당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 없는 부과처분 당부서울고등법원-2005-누-11663생산일자 2006.01.19.
AI 요약
요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0원으로 정정통지한 후 다시 과세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고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37,888,450원과 1997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2,226,4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8행의 ″미화 167,6333.20 달러″를 ″미화 167,633.20 달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