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30.부터 2004.10.29.까지 ○○시 ○○구 ○○동 ○○ 1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시계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사업자번호 : 000-00-00000)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4,333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공급가액 59,253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하며, ○○○○와 ○○○○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693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합계 118,279천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1.8.부터 2005.7.19.까지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탈루혐의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6.4.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137,9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829,680원 합계 15,967,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인터넷으로 송금하였고, 매입처 및 매출처를 빠짐없이 매입매출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증명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정상거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청구인의 실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김○○과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라는 상호로 귀금속제조업을 운영하는 남편 김○○과 ○○상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거래인도증, 물품매도확인서, 매입처 대표자의 실물거래확인서, 지금을 구입한 자의 신분증 및 신용카드, 청구인의 ○○은행 ○○점 계좌(000000-00-000000)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매입처에 인터넷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의 원천은 대부분 ○○○○(000-00-00000)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김○○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은 ○○○○의 차명통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지금 구입자들의 신분증 및 신용카드를 전산 조회한 바, 대부분 비사업자이고 일부 사업자들도 지금과 관련 없는 업종으로 보아 일반 소비자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일반 소비자가 통상의 상거래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분증 및 신용카드를 사본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지매출이 있었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증빙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에서 2004.11.8~2005.7.19.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는 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시중 지금 도소매업체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 대표 김○○은 청구외 이○○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
(나) ○○○○는 이○○과 한○○가 공모하여 무자료로 매입한 지금을 판매하면서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김○○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등록한 법인으로, (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 외 시중 도소매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허위로 맞춰놓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인서(계약서), 물품거래인도증(물품 수령증), 통장사본, ○○○○ 대표 김○○의 실물거래사실확인서, ○○○○ 대표 김○○의 실물거래사실확인서, ○○○○의 매입․매출처가 기록된 다이어리, 매출처별 인적사항 등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거래인도증, 실물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 8,038g을 구입하였으며 공급가액 합계액은 118,279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합계액 130,108천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 및 청구인의 위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심리자료에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 대표 김○○와 ○○○○ 대표 김○○은 청구인과의 이 건 지금거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실물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에 의하면, ○○○○의 매입처로는 쟁점거래처 외에 (주)○○○○, (주)○○○○, (주)○○○○가 있고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위 거래처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로는 ○○○○를 포함하여 약 49명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2004년 1기 매출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매출(1매) 13,122천원, 신용카드 매출 116,704천원이고, 2004년 2기 매출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매출(1매) 15,738천원, 신용카드 매출 68,327천원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금을 판매할 때마다 구입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복사해 두었다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4년 총매출의 약 87%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보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가 매입처 및 매출처, 일시, 수량, 금액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을 거래대금 외에 달리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금지금의 실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 대표 김○○과 ○○○○ 대표 김○○가 자신들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