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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국심-2007-서-0371생산일자 2007.07.24.
AI 요약
요지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22. ○○시 ○○구 ○○동 ○○번지 ○○빌딩3층에서 설립되어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한 후 이를 매각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2.5.1.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직권 폐업처리된 상태에서 2005.2.1.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4년 8월에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납부세액 73백만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6.30.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파기, 분실 등을 이유로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에게 취득⋅양도대금을 조사⋅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01~200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표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산정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단위 :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비용

소득금액

2001사업연도

63,800,000

58,279,960

5,520,040

2002사업연도

6,174,250,000

4,377,263,910

1,796,986,090

2003사업연도

5,933,905,000

2,980,130,183

2,953,774,817

2004사업연도

1,020,480,000

460,765,950

559,714,050

2005사업연도

43,330,000

8,391,000

34,939,000

합계

13,235,765,000

7,884,831,003

5,350,933,997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과 실질적인 대표자 이○○○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표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단위 :원)

사업연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합계

2001사업연도

16,800,000

5,000,000

21,800,000

2002사업연도

2,061,533,890

60,000,000

2,121,533,890

2003사업연도

1,574,904,700

60,000,000

1,634,904,700

2004사업연도

178,310,000

60,000,000

238,310,000

2005사업연도

6,534,000

6,534,000

합계

3,838,082,590

185,000,000

4,023,082,590

                                                   

2006.2.9. 청구법인, 명의상 대표이사 정○○, 실질적인 대표자 이○○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며, 2006.2.27.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6.3.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2,098,506,560원, 원천징수할 사업소득세 126,656,710원,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22,11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법인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2001사업연도

2,127,330

554,400

2002사업연도

761,579,120

68,030,610

7,499,800

2003사업연도

1,140,280,160

51,971,850

7,370,550

2004사업연도

185,695,390

5,884,230

7,241,300

2005사업연도

8,824,560

215,620

,

합계

2,098,506,560

126,656,710

22,111,650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경리사무를 담당하였던 이○○의 예금계좌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15,876,674,872원은 모두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경비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내용 중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인정하나, 인건비 및 수수료, 대표자 이○○의 급여,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임차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은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표4> 청구법인 등 예금계좌 출금액

(단위 :원)

사업연도

예금계좌출금액

○○지방국세청장

비용인정금액

차액

2001사업연도

1,060,971,245

58,279,960

1,002,691,285

2002사업연도

7,724,083,766

4,377,263,910

3,346,819,856

2003사업연도

6,415,010,314

2,980,130,183

3,434,880,131

2004사업연도

676,609,547

460,765,950,

215,843,597

합계

15,876,674,872

7,876,440,003

8,000,234,869

                                                    

(2) 예비적 청구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또는 손실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하기 전에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보관 중이던 전표형식의 지출내역서 등의 근거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 계산내용 중 인건비 및 수수료, 대표자 이○○의 급여,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임차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은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 등이 파기, 분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 계산내용 중 인건비 및 수수료, 대표자 이○○의 급여,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임차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은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5.6.30.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파기, 분실 등을 이유로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입금내역과 수당 지급내역 등이 기재된 지출내역 일부와 기타 경비지출내역이 기재된 월별 집계표 일부만을 제출하자,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관련 비용, 소득금액 등을 조사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소득금액 검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매출액)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명세서를 작성한 후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표 형식의 지출내역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참고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5> 수입금액(매출액)산정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부동산양도건수

양도면적(㎡)

수입금액

2001사업연도

5

1,918

63,800,000

2002사업연도

161

148,093

6,174,250,000

2003사업연도

209

325,358

5,933,905,000

2004사업연도

27

34,857

1,020,480,000

2005사업연도

2

2,047

43,330,000

합계

404

512,273

13,235,765,000

                                                     

2) 수입금액(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 거래금액, 청구법인이 확인한 금액 등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6> 매출원가 산정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부동산취득건수

취득면적(㎡)

취득가액

매출원가

2001사업연도

1

3,306

30,000,000

17,400,000

2002사업연도

47

298,390

2,304,968,000

2,052,854,000

2003사업연도

15

210,975

1,077,434,000

1,167,011,000

2004사업연도

1

992

25,500,000

186,530,000

2005사업연도

1,857,000

합계

64

513,663

3,437,902,000

3,425,652,000

                                                      

3) 인건비와 지급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토지거래를 성사시킨 영업사원에게 성과수수료(R/T)로 판매액의 10%~20%를 지급하고, 추가로 당해 영업사원 소속팀장 등에게 성과수수료(O/T)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안내데스크 직원, 경리직원에게도 일정비율의 수당(인폼비)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그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의 근로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동일업종 등의 인건비 지급사례를 참조하여 월 5백만원을 이○○○에게 지급한 급여로 비용인정하고, 경비지출내역이 기재된 월별집계표에 의하여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영업사원(텔레마케터) 등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일비를 비용인정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인건비와 지급수수료를 산정하였다.

<표7>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산정내역

(단위 :원)

구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2005

사업연도

합계

성과수수료(R/T)

11,600,000

1,095,921,100

857,944,000

122,000,000

4,500,000

2,091,965,100

성과수수료(O/T)

3,040,000

431,438,640

377,171,850

52,088,000

1,980,000

865,718,490

3%추가

1,920,000

45,106,680

13,017,110

520,000

45,000

59,568,790

소개비

240,000

34,316,850

6,178,500

1,650,000

42,385,350

인폼비

19,721,620

17,669,060

3,092,000

9,000

40,491,680

대표자급여

5,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5,000,000

급여

263,749,000

191,844,180

455,593,180

일비

171,280,000

111,080,000

282,360,000

합계

21,800,000

2,121,533,890

1,634,904,700

239,350,000

6,534,000

4,023,082,590

4) 기타 판매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가 없어 지급임차료는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공급대가)로, 통신비는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에게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자동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분할측량비는 청구법인 업무를 대행한 장○○, 신○○ 등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기타 판매관리비는 2004년 8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된 경비로써 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8> 기타 판매관리비 산정내역

(단위 :원)

구분

2001

사업연도

2002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합계

지급임차료

11,418,000

72,886,000

39,419,600

123,723,600

통신비

3,566,280

76,287,600

86,492,706

33,760,050

200,106,636

복리후생비

5,750,120

7,567,199

13,317,319

여비교통비

17,861,040

11,047,200

28,908,240

차량유지비

5,704,800

2,866,469

8,571,269

운반비

1,999,680

1,654,100

3,653,269

도서인쇄비

2,349,250

1,998,760

4,348,010

사무용품비

1,068,860

403,880

1,472,740

소모품비

4,992,300

9,535,249

14,527,549

광고선전비

280,000

280,000

수선비

28,270

51,500

79,770

보험료(항공료)

930,000

930,000

세금과공과

10,840

617,730

628,570

잡비

36,000

36,000

분할츨량비

4,095,680

12,866,760

15,594,090

2,165,900

34,722,430

합계

19,079,960

202,085,520

178,214,483

35,925,950

435,305,913

(다)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은 2006.1.26.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지방국세청장의 2001~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전말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와 경리사무를 담당하였던 이○○ 명의의 예금계좌 2개의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로 주장하는 15,876,674,872원은 2001.7.26부터 2005.11.14까지 당해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의 단순 합계액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급경위, 지급상대방, 사업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 중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인정하나, 인건비 및 수수료, 대표자 이○○○의 급여,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 지급임차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등은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을 거쳐 계산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이 근거없는 것이고, 청구법인 등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이 ○○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 소득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 등이 파기, 분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이 제시하였거나 신고한 자료,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통해 확인한 자료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합리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