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9.6. 개업한 이래 제조업(전자계측기 등)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한 법인으로, 2000년 제1기 중에 ○○○○시 ○○○구 ○○○동 ○○빌딩 ○○○호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7,350천원(이하 “쟁점매입액①”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2000년 제2기 중에 ○○○○시 ○○구 ○○동 ○○○-○○ 소재 ○○○○○○(대표자 채○○)으로부터 공급가액 49,850천원(이하 “쟁점매입액②”이라 하고, 쟁점매입액①과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3.2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2000.1.1.~ 2000.12.31.) 법인세 80,563,1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50,92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생산 후 ○○전력 ○○지점 등 6개 업체에 납품하였고, ○○○○○○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생산 후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으며, 해당 매입건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을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관련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쟁점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 2005.12.2.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당시 회신이 없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조○○이라는 이유로 2006.1.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련 보정요구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결정된 사실이 있으며, 이건 심판청구시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라고 번복하는 등 제출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관련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시 청구법인은 2006.2.20.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 받았다고 제시한 증빙서류와 장부, 거래명세서에 대한 지위 여부 불투명 및 공급받은 재화의 대금지급이 장부상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으로 지급되어 금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된 바 있으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바도 있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②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중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쟁점매입액①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①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①>
(단위 : 원)
발행일 | 공급가액 | 품 목 |
2000.4.11. | 18,234,000 | Isplsi1024 25개 @199,000원,CPU 25개 @243,000원, Gal 16v83-25cp 25개 @187,000원, Memory 25개 @83,000원, Cooler 25개 @17,360원 |
2000.4.28. | 19,453,000 | Isplsi1024 30개 @192,000원 DRAM 30개 @128,600원, Memory 30개 @79,800원, CPU 30개 @232,200원, Cooler 25개 @19,000원 |
2000.5.22. | 20,773,000 | Isplsi1024 40개 @186,000원 DRAM 40개 @123,000원, CPU 40개 @210,325원 |
2000.6.16. | 12,343,000 | Gal 16v83-25cp 40개 @191,500원, Memory 40개 @ 97,875원, Cooler 40개 @19,200원 |
2000.6.26. | 16,547,000 | Isplsi1024 30개 @186,000원, CPU 30개 @190,000원, Gal 16v83-25cp 25개 @210,560원, |
합계 | 87,350,000 |
(나)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대표자 조○○)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도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업체로 선정되어 거래내역을 조사하였는 바, 외환관련 거래내역이 불일치하여 조사하던 중 CPU 밀수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에 대하여 보면, 밀수입된 CPU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임○○가 미국에서 구입하여 정상수입품인 CD-ROM 상자 하단에 넣어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여 매입원가는 임○○만이 알고 있어 파악이 불가능함은 물론 주식회사 ○○○ 외 4개 업체에 물건(CPU)과 현금을 교환하는 식으로 하여 무자료로 판매하여 일부 실제 매출처는 사업자 인적파악이 불가능하나 정상 수입물품을 거래처 요구로 무자료 매출하면서 매출과 매입을 맞추기 위해 1999년 및 2000년 중 주식회사 ○○○○ 외 6개 업체에 총 9,47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①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 2005.12.2.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당시 회신이 없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업사업자 조상직이라는 이유를 들어 2006.1.11.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1.23. 청구법인에게 미등록사업자인 ○○○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 및 대금지급증빙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요구기한(2006.2.11)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전력 ○○지점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증), 거래처원장, 청구외법인 거래내역, 제품출고내역,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 택배운송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표)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발행일 | 공급대가 | 대금 지급품목 |
2000.4.11. | 20,057,400 | 계좌(○○은행 22108605204012) 명의자 청 구외법인 : 2000.8.22. 20,057,400원 PC이체 2000.9.18. 44,248,600원 PC이체 2000.10.4. 31,779,000원 PC이체 (합계 96,085,000원) |
2000.4.28. | 21,398,300 | |
2000.5.22. | 22,850,300 | |
2000.6.16. | 13,577,300 | |
200.6.26. | 18,201,700 | |
합계 | 96,085,000 |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원재료인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전력 ○○지점 등에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제품출고),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는 일부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보내는 사람으로, 청구법인이 받는 사람으로 표기된 ○○○○주식회사 발행 택배운송장 5매(접수일자 : 2000.4.11. 2000.4.28, 2000.5.22, 2000.6.16, 2000.6.26.)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택배운송장은 물품이 배달된 사실만 나타나지 어느 물품이 배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①도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 조○○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제품출고현황, 택배영수증 등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CPU 등 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실물이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대표자 채○○)으로부터 수취하여 쟁점매입액②를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②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②>
(단위 : 원)
발행일 | 공급가액 | 품 목 |
2000.10.11. | 10,228,000 | L완금외 100개 @18,000원, CPU 20개 @215,000원 Flash RAM 30개 @137,600원 |
2000.10.22. | 13,272,000 | 지선로드외 100개 @12,600, CPU 50개 @215,000원, Real Timer 100개 @12,000원, Relay 20개 @3,100 |
2000.11.18. | 13,830,000 | 가름지지대외 100개 @23,400원, L.A 27개 @170,000 원, Micom(CPU) 30개 @230,000원 |
2000.12.9. | 12,520,000 | PC3P65SQ외 100개 @6,520원, CPU 30개 @267,000 원, Cable Head 30개 @128,600원 |
합계 | 49,850,000 |
(나) ○○세무서장이 ○○○○○○(대표자 채○○)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채○○은 도 ․ 소매업(통신기기, 반도체부품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1.7. ○○○○시 ○○○동 ○○○-○○에서 개업하였다가 2000.5.18. 사업장을 ○○○○시 ○○구 ○○동 ○○○-○○로 이전하였고, 2001.3.9. 주식회사 ○○○○○○○○○○○(대표자 채○○)으로 법인전화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의 당초 사업자는 박○○이었으나 2000.10.13. 채○○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공동대표자였으며 2000.10.31. 박○○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고, 박○○ 등은 위 ○○동 소재 사업장에 2000년 8월 입주하여 2000년 1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세무서장은 채○○에게 2000년 제2기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거래처에 대한 서면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 첫째, 매입의 경우에는 2000년 제1기 매입액 423백만원 중 245백만원이 가공이고, 2000년 제2기 매입액 1,047백만원 중 959백만원이 가공이며, 둘째, 매출의 경우에는 2000년 제1기 467백만원 중 347백만원이 가공이고, 2000년 제2기 1,178백만원 중 520백만원이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가공협의자료로 분류하였으며, 조사결과 박○○과 채○○이 86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이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3) 한편, 주식회사 ○○○○○○○○○(2002.3.31. 폐업)은 2001년 제1기 ~ 200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2004년 6월 ○○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으로 보아 2006.1.19. 청구법인(지점)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1,980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2.8.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세무서장의 조사에서도 ○○○○○○은 실지사업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도 장부상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기각으로 결정한 바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추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증), 거래처원장, ○○○○○○ 거래내역, 제품출고내역,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표)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발행일 | 공급대가 | 대급 지금 |
2000.10.11. | 11,250,800 | 계좌(○○은행 35004478946) 명의자 채○○ 2001.1.26. 25,850,000원 PC이체 2001.2.8. 15,213,000원 PC이체 2001.3.3. 13,772,000원 PC이체 (합계 54,835,000원) |
2000.10.22. | 14,599,200 | |
2000.11.18. | 15,213,000 | |
2000.12.9. | 13,772,000 | |
합계 | 54,835,000 |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원재료인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제품출고),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는 일부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부품을 ○○○○○○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세무서장은 ○○○○○○이 실지 사업자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사본, 통장사본, 입금표사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을 수반한 실지거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심판청구등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거래처원장, 제품출고현황, 매출세금계산서, 원자재투입 수불부, 제품 리스트는 제품의 생산 및 매출관련 증빙으로는 볼수 있을 것이나 원재료 부품을 ○○○○○○에서 실제 매입하였다고 판단할 증빙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이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