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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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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2203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친구사이로 사회통념상 상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정당함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2003. 5. ◯◯네택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 허◯◯(이하 “허◯◯”이라 한다)이 동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1996.3.28., 1997.6.19. 김◯◯, 이◯◯, 주◯◯에게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1,406,400주(액면가 500원, 주식가액 합계 703,200천원)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3.6., 3.7. 위 1,406,400주 중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350,000주(평균 1주당 단가 857.14원으로 취득가액 300,000천원이나 2000.3.9. 주식회사 ○○I에 560,000천원에 양도되었다)를 제외한 1,056,400주(액면가 500원으로 주식가액은 528,200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위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4.1.15. 청구인에게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37,8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26. 전 가족이 출국하여 2001.2.21.까지 미국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는 바 쟁점주식은 2000.3.6., 3.7. 허◯◯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과 허◯◯은 대학시절부터 친구로서, 청구인은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300,000천원을 허◯◯에게 맡기고 출국하였을 뿐 청구인은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였는지 전혀 모르며 다만, 귀국후 2001.4.2. 허◯◯으로부터 510,000천원을 돌려 받았는 바, 추후 양도소득세 40,479천원이 고지되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일로 허◯◯이 청구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0.2.21. 청구인은 자신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300,000천원을 인출하여 허◯◯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은 703,200천원이나 허◯◯은 주식변동조사시 300,000천원과의 차액 403,200천원에 대한 자금을 송금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시점이 1차 명의자인 이◯◯과 주◯◯이 퇴직한 시점이고 이◯◯과 주◯◯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허◯◯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다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이며, 청구내용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199.10.30. 작성된 ◯◯텔레콤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허◯◯에 대한 피의사건 1차 검찰진술에서 허◯◯에게 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넘겨주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허◯◯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허◯◯이 쟁점주식을 2000.3.6., 3.7. 김◯◯, 이◯◯, 주◯◯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실질 소유자인 허◯◯이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데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허◯◯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0.3.6., 3.7. 청구외법인 주식거래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0.2.21. 자신의 한빛은행예금계좌에서 300,000천원을 인출하여 허◯◯에게 송금한 후 2000000.2.26. 미국 조지타운대학 연수(연수기간 : 1년)로 인하여 전 가족이 출국한 사실과 연수기간 중인 2000.9.17. 입국하였다가 2000.9.21. 출국한 후, 2001.2.21. 귀국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허◯◯과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용】

(주식 : 수, 단위 : 천원)

    주 식

1차

명의

수탁자

2차명의변경일

및 명의수탁자

거래금액

(액면가액

500원×주식수량

  비 고

    수량

◯◯네텍(주)

  666,400

 김◯◯

2000.3.7

청구인

  333,200천원

  466,800

 이◯◯

2000.3.6.

청구인

  233,400천원

  273,200

 주◯◯

2000.3.6.

청구인

  136,600천원

 1,406,400

  703,200천원

※ 위 1,406,400주 중 350,000주는 2000.3.9. 560,000천원에 주식회사 ○○에 양도되어 쟁점주식은 1,056,400주임

(2) 허◯◯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과 주◯◯은 청구외법인이 코스닥등록시 대주주는 1년이내에 주식처분이 금지되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허◯◯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느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신들에게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가산세는 허◯◯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국심2004부2228 외)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허◯◯은 청구외법인의 코스닥등록시 대주주는 일정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과 청구인이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코스닥상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방◯◯(000000 - 0000000)에게 2000.3.6., 3.7. 김◯◯, 이◯◯, 주◯◯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내용과는 별도로 1999.10.30. 작성된 ◯◯텔레콤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청구인이 친필서명한 바 있고, 허◯◯에 대한 피의사건 1차 검찰진술(2002.2.21.) 당시 청구인은 “1999년 8월경 ◯◯◯◯창업주식 5,000주를 매입한 일이 있는데 이때 허◯◯에게 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넘겨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허◯◯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대법91다 8159, 1991.12.13. 같은 뜻)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재산 22601 -690, 1987.8.28. 같은 뜻)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허◯◯은 친구사이로 사회통념상 허◯◯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외에도 ◯◯텔레콤 주식과 관련하여 허◯◯과 명의신탁에 관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쟁점주식도 묵시적으로 청구인과 허◯◯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에 대한 1차 명의신탁자(김◯◯, 이◯◯, 주◯◯)에게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