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2,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4.16.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2004.2.25. 청구외 김○○에게 매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개인제세일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실지거래가액을 4,185백만원, 취득실지거래가액을 1,103,300천원, 필요경비 1억원으로 하여 2006.6.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3,353,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 제68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처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6.8.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6.12.18.자 이의신청 결정서(등기번호는 ○○, 사건번호는 이의 2006서285호)는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세무사 전○○의 ○○시 ○○구 ○○동 ○○번지 ○○빌딩 404호 사무실에서 전○○의 회사동료가 2007.1.3. 자필서명하고 수령한 사실이 △△동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국세심판청구서는 2007.4.4.(수요일)에 접수한 것으로 심판청구서에 찍힌 처분청의 접수필 고무인에 의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법무과-0000, 2007.5.16.)에서,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전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2007.4.4.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07.1.3.부터 91일이 되는 날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1일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처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