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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확인서만으로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을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부-2290생산일자 2007.08.30.
AI 요약
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로 입증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로부터 2001년 1기 ~ 2003년 1기 중 공급가액 175,174,87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 ~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168,390원, 2001년 2기분 8,320,900원, 2002년 1기분 8,164,960원, 2002년 2기분 4,561,970원, 2003년 1기분 7,550,370원, 합계 31,766,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주)○○○○○○가 전부 자료상인지 부분 자료상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거래를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금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자료를 발생시키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인 물품인수증, 운송수수료 지급내역, 상품의 수불내용, 지금임가공 내역, 기별재고현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는 2001.1기~2003년 2기의 전체 사업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이고, (주)○○○○○○의 매입처 또는 자료상 등의 불성실업체로 조사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 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출처 중 매출액의 81.3%가 (주)□□□□□□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서 그 중 일부 거래처(13개)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주)○○○○○○는 2ㆍ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주)○○○○○○의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판단되며, (주)○○○○○○의 17개 매입처 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로서 대표자 조○○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된 후 다시 몇 분의 차이로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하여 (주)○○○○○○를 100%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련제세를 추징한 후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6.11)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00% 자료상 확정자임이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은 일치하나, 일자별 거래처, 거래물건, 거래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의 수불내용 및 기별재고현황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결제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1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17회에 걸쳐 (주)○○○○○○로부터 공급대가 192,642,56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공급대가 중 197,432천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주)○○○○○○의 ○○은행계좌(×××-××××××-××-×××)로 폰뱅킹이나 무통장입금(6,400천원은 현금)을 하고, 6,4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가지급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수단

2001년1기

소계

지금

14,612,000

16,073,200

2001.5.17

2001.6.25

2001.6.26

(소계)

8,133,000

12,000,000

720,000

(20,853,000)

폰뱅킹

2001.7.11

지금

11,284,849

12,413,333

2001.7.11

12,413,000

폰뱅킹

2001.8.10

지금

5,593,939

6,153,332

2001.8.10

12,306,000

폰뱅킹

2001.9.20

지금

3,466,267

3,812,893

2001.10.11

지금

7,643,572

8,407,929

2001.10.15

8,408,000

폰뱅킹

2001.11. 2

지금

7,975,494

8,773,043

2001.10.16

6,400,000

현금

2001.11.3

지금

4,527,273

4,980,000

2001.11.3

4,980,000

폰뱅킹

2001년2기 소계

6건

40,491,394

44,540,530

44,507,000

2002.1.7

지금

12,084,848

13,293,332

2002.1.7

13,293,000

폰뱅킹

2002.2.25

지금

12,606,060

13,866,666

2002.2.25

13,866,000

폰뱅킹

2002.3.9

지금

6,047,243

6,651,967

2002.3.11

6,652,000

무통장입금

2002.5.18

지금

13,054,545

14,359,999

2002.5.18

14,359,000

무통장입금

2002년1기 소계

4건

34,957,055

38,452,758

32,852,000

2002.7.15

지금

12,169,696

13,386,665

2002.7.16

13,386,000

폰뱅킹

2002.8.8

지금

12,193,939

13,412,332

2002.8.9

13.412.000

폰뱅킹

2002년2기 소계

2건

12,502,767

13,753,043

11,380,000

2003.1.10

지금

25,987,878

28,587,875

2003.1.10

28,585,000

폰뱅킹

2003.2.21

지금

13,212,121

14,533,333

2003.3.21

14,533,000

폰뱅킹

2003.4.4

지금

12,715,151

13,936,666

2003.4.4

13,986,000

폰뱅킹

2003년1기 소계

3건

30,738,151

33,811,965

33,811,000

합계

17건

175,174,875

192,642,565

197,432,000

(5) (주)○○○○○○의 대표이사 조○○가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2006.7월)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금융조사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매출처에 반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주)○○○○○○가 자료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이고, (주)○○○○○○는 매출처에게 실물의 지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그 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으며, (주)○○○○○○의 매출처는 소규모의 금은방, 제조업체, 치과 기공소, 지금의 중간도매인, 동일한 지금도매업체 등 업종이 다양하며, 심지어는 상공회의소 등 공공법인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전부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지금운반업체인 △△△△ 대표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시 ○○구에 소재한 ○○○(청구인)와 ○○시 ○○구 ○○동에 소재한 ⏣⏣⏣⏣과 거래한 제품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대표 최○○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계산서에 의하면, 2003.4월 수수료에 대하여 공급가액 120,000원의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나, 그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의 인적사항에는 󰡒○○○󰡓로만 기재되어 있다.

(7) 지금운반업체 (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 회사는 통상행낭 운송을 위하여 2002.6.17 ○○ ☆☆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과 ○○의 ○○○(청구인)간에 2006.6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통상행낭을 매일 오후에 수거하여 익 영업일 오전까지 상대처로 인도하여 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주)∇∇∇∇∇∇의 영업1팀장 강○○의 서명만 있고, 동 운송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임가공업체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시 ○○구에서 귀금속 임가공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2년 6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시 ○○○(청구인)의 귀금속을 위탁받아 가공 수리하였고, ○○○가 (주)○○○○○○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받아 (주)∇∇∇∇∇∇ 통상을 통해 한 달에 몇 번씩 ○○의 ○○○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주)○○○○○○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의 매입처 역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주)○○○○○○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물품대금이 (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에게 금융계좌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면 그 중 상당량은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지금임가공업체 및 지금운반업체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구입한 지금을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지금을 (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