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3.1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011,086원의 부과처분 중 234,466,306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3,011,086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309,524,644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항을 수정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0면 중 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02. 11. 22. 배당받은 60억 원 중 원금 36억 원과 서○○ 등의 배당이의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9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인 14억 7,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은 ○○○○개발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3억 원과 기타소득 14억 7,0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34,466,306원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 정당한 이자 및 기타소득 금액 | 1,770,000,000원 |
기신고 이자소득 금액 | 1,249,756,452원 | |
증감액 | 520,243,548원 | |
과세표준 | 520,243,548원 | |
세율 | 36% | |
산출세액 | 187,287,677원 |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 | 36,952,722원 |
납부불성실 | 10,225,907원 | |
합계 | 47,178,629원 | |
세액합계 | 234,466,306원 | |
나. 제1심 판결문 제25면 19행부터 제26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
따라서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은 6억 7,000만 원이고,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363,392,385원과 2,611,093,153원 및 120,771,814원을 합한 3,095,257,352원(= 363,392,385원+2,611,093,153원+120,771,814원)이며, 따라서 위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3,765,257,352원(= 670,000,000원+3,095,257,352원)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40%의 세율에 따라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 해도 1,506,102,940원(= 3,765,257,352원 × 40/100)에 이르러 피고가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으로 원고에게 경정 ․ 고지하여 부과한 1,051,993,310원을 초과하게 된다.(한편, 피고가 김○○로부터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합의서에 기재된 8억 3,000만 원으로서, 그 대가가 12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나, 가사 그 대가가 12억 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이 3억 7,000만 원 감소한다 하더라고,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소분은 1억 4,800만 원(= 3억 7,000만 원 × 40/100)에 불과하여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여전히 1999년 경정 ․ 고지금액인 위 1,051,993,310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은 구체적인 가산세액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인 234,466,306원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