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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1342생산일자 2007.08.07.
AI 요약
요지
거래일자와 같은 날에 현금이 각각 인출되었고, 인출된 금액이 공급대가 합계금액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등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4,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10. 개업하여 현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어패럴 대표 손○○로부터 공급가액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손○○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선사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기타소득세자료로 다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2007.4.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이○○의 거래제의를 받고 ○○○시장내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실지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어패럴의 영업부장인 것으로 믿었으며, 대금은 상관행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손○○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어패럴과 실거 래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손○○가 매출처에 교부한 1,707,042천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고, 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1.8.~2004.5.25. 기간동안 공급대가 합계 22,000천원 상당의 란제리 및 기능성 속옷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12매, 이에 상응하는 현금 입금표 12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과 같은 날에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기재된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22,040,000원이 현금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이○○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란제리 등을 거래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07.6.27.에 개최된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이 거래를 제의해 와서 실제로 이○○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시장내에 있는 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란제리 등 의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15%정도 할인해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비록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기재된 거래일자와 같은 날에 이에 상응하는 현금이 각각 인출되었고, 인출된 금액이 공급대가 합계금액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도소매업계의 거래가 통상 현금거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정황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